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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뒤 EU 탄소국경 넘을 때 세금 낼 가능성 높아"
"2년 뒤 EU 탄소국경 넘을 때 세금 낼 가능성 높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6.0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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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제연구원, “기후위기 관련 법제대응에 총력”
- WTO규범과 탄소국경조정제도 양립가능성에 무게

유럽연합(EU)이 빠르면 2023년부터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이 자국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나라에서 생산됐다면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이 기후변화 관련 법제 현안에 대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새 제도가 기존 지구촌 무역의 합의체인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충돌할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되, 새 제도의 명분에 지구촌이 대체도 공감하는 점을 고려, 제도 시행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우선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8일 오전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는 특히 기후위기 대응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 의제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법제 분야에서 적극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시기”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장은혜 기후변화법제연구팀 연구위원은 최근 집필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와 WTO 규범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유럽의회 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도 탄소중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해 반하는 정책적‧정치적 행보 대신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년전부터 탄소국경세를 거론했던 EU가 최근 그린딜(Green Deal) 선언을 하고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선언이 잇따르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EU 주장을 지지, 탄소국경조정제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EU의회 환경위원회는 이런 논의들을 취합해 종전 탄소국경세 도입논의 때 가장 문제됐던 WTO 규범과의 양립가능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 지난 3월 의회가 해당 보고서를 채택했다.

장 위원은 “초기 탄소국경세 논의와 달리 최근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국제사회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현 상황이 기후위기 시대라는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탄소중립이 국제사회 공동의 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유럽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이 아니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수단이며, WTO의 포괄적 개혁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와 WTO 규범이 호환 가능하며, 제도가 WTO과 규칙과 양립도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높다”고 소개했다.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은 올해 ‘기후위기 대응 리서치 브리핑’과 ‘탄소중립 브리핑 페이퍼’를 각각 10번씩 발간, 관련 정책과 제도 연구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팀은 ‘미 바이든 행정부의 탄소중립이행을 위한 정책 및 법제 분석’, ‘탄소중립시대의 기후변화법제연구, 성과와 전망’ 등 연구과제를 부단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을 선언한 한국 정부가 2050년가지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법제적 대응의 디딤돌을 놓느라 여념이 없다.

이 연구원 최지연 대외협력홍보팀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주제들을 시의적절하고 짤막짤막하게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발간해 언론과 공유,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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