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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철도 침목 담합 5개사에 과징금 126억…태명실업은 검찰 고발
공정위, 철도 침목 담합 5개사에 과징금 126억…태명실업은 검찰 고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6.0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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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확대로 일반철도 침목 수요 줄어들어
침목 사업자 5곳이 2009년부터 9년간 가격 담합
침목이 부설된 철도.
침목이 부설된 철도.

철도용 침목 가격을 장기간 담합한 아이에스동서, 태명실업, 삼성산업, 삼성콘크리트, 제일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총 125억7300만원 과정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 중 태명실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 5개 사업자는  2009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및 민간 건설사 등이 실시한 54건의 계약금액 총 2225억 규모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사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했다. 

침목은 철도 노반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레일을 지지·체결하는 구조물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일반철도에 주로 사용되는 PC침목과 고속철도에서 주로 사용되는 바이블록침목이 담합대상이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PC침목 관급 입찰은 균등하게 배분했으며, PC침목 사급 입찰과 바이블록침목 입찰은 태명실업이 40~80%, 그 외 사업자가 나머지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5개사는 2009년 11월부터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PC침목 관급 입찰에서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은 후 해당 물량을 하도급 방식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하면서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말부터 정기모임을 실시하는 등 5개사 간 담합이 공고히 유지되면서, 2013년 5월부터는 민간 건설사가 발주한  PC침목 사급 입찰, 2014년 8월 국가철도공단과 민간 설사가 발주한 바이블록침목 입찰로 합의 품목을 확대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했다. 

합의 실행 결과 54건의 입찰 중 51건에서 합의한 낙찰 예정사가 낙찰 받았고, 해당 기간 낙찰금액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급입찰 낙찰률 98.1%로 경쟁기간의 낙찰률 81~88%보다 높았으며, 사급입찰 낙찰단가는 약 5만5000원으로 경쟁기간 낙찰단가 4만6000원 보다 높았다. 

이들 5개사는 국내 철도용 침목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사업자들로, 2000년대부터 고속철도가 보편화되고 일반철도에서 주로 사용되는 PC침목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PC침목 시장에서 5개사의 저가 경쟁이 심화된 것이 담합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자들이 저가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 11월 한국철도공사가 실시했던 PC침목 관급 입찰부터 사전에 담합하여 참가하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5개사 간의 담합이 공고히 진행되면서 담합의 대상이 PC침목 사급 입찰, 바이블록침목 입찰로 확대되며 진행됐다. 

공정위는 태명실업에 41억3000만원, 아이에스동서에 35억5900만원, 제일산업 24억2500만원, 삼성콘크리트 13억1300만원, 삼성산업 11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기흥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2018년 말 연이은 철도사고를 계기로 철도품목 시장을 집중 조사해 철도용 침목 입찰에서 9년간 진행된 담합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면서 “철도침목 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해 경쟁 질서를 회복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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