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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용 부동산 재산세・주민세 혜택 올해말로 종료…“일몰시한 늘리자”
기숙사용 부동산 재산세・주민세 혜택 올해말로 종료…“일몰시한 늘리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6.0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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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 발의…”3년 연장해 학생 주거안정 도와야”

학생들 기숙사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사업소분 주민세 등 지방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런 조세 혜택이 올해 말로 끝나니 학생들의 기숙사비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방세 면제혜택 기간을 늘리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기숙사로 사용되는 학교 등의 부동산에 대한 현행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대학생의 기숙사비 인상 및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대학생 주거 여건이 열악해질 우려가 있어, 올해말로 일몰시한이 끝나는 ‘지방세특례법’을 고쳐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특례법’은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경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을 각각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과세특례가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 학교 등의 기숙사로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법안 제42조제1항 개정)해 대학생 주거여건 개선을 지원하려는 것이 서 의원이 입법 발의에 나선 이유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서영교 의원 이외에 민병덕・박정・서삼석・송재호・오영환・이용우・임오경・임호선・한병도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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