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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대상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1년 유예 검토 중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대상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1년 유예 검토 중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6.0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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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서 기업부담 완화 방안 논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어려움 감안, 1년 유예 검토
-장기 출장 기업인 백신 접종 우선순위 부여, 1회 접종 가능한 얀센으로
-코스피 상장시, 주식총수 20% 우리사주조함 의무배정 안해도 돼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대상이었으나 이를 1년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1년 이상 장기출장 기업인도 동반가족과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오전 열린 ‘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같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혁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이 시행해야 했던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1년 유예시켜 주는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은 내년부터, 자산 5000억 이상은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해 2024년에는 상장사 전체가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시행해야 했으나 해외출장 및 현지법인 지원 제약 등 기한 내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93%가 해외종속회사를 두고 있는데 기한 내 해외종속회사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정부는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위해 상반기중 준비상황을 점검해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1년 이상 장기 출장 기업인도 코로나 백신 접종 우선순위 대상에 포함시켜 우선적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백신 종류도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종전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에서 얀센 접종으로 변경키로 했다. 장기 파견자의 동반가족도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이면 우선 접종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코스피 상장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총수의 20%를 의무 배정해야 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우리사주조합 의무배정 예외사유를 추가 하는 등 조합의 실수요를 반영해 우리사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러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유턴기업 대상 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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