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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펀드의 외부자금조달비율 최대 40%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펀드의 외부자금조달비율 최대 40%
  • 법무법인 율촌 제공
  • 승인 2021.06.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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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해설 by 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2021.12.30. 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업집단 법제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2021.6.4.부터 2021.7.14.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주요 내용

가. 혁신성장 촉진 관련 개정
1) 벤처지주회사제도의 유용성 개선(안 제26조 등)
현행법상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기 위한 자산총액 기준은 5000억원으로 지나치게 엄격해 제도의 유용성을 제약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자산총액 기준을 300억원으로 축소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기업가치 실현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한편, 개정안은 벤처지주회사제도를 악용한 사익편취 행위를 방지하고자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자·손자·증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벤처지주회사가 지주·자·손자·증손회사와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에 관한 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2) CVC 제도 시행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9조, 제5조 제2항 제5호 다목 등)
개정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이 조성한 펀드에 투입되는 외부자금의 상한을 40% 이내에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 공정거래법 제20조 제3항 제4호 가목). 이에 개정안은 외부자금의 상한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수준인 40%로 설정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와 동일하게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한다.


3) PEF전업집단의 대기업집단 지정제외 규정 신설(안 제36조 제1항 제5호·6호)
현행법에서 금융전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에 더하여 개정안에서는 경제력 집중 우려가 크지 않은 PEF전업집단과,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PEF 관련회사만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을 추가로 대기업집단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4)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구체화

개정안은 개정 공정거래법의 위임에 따라, ①기업결합신고의 기준을 거래금액이 6000억원 이상이면서 취득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국내 연구개발 관련 예산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안 제21조 제8항, 제9항), ②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안 제43조), ③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해 감면 등 혜택을 받은 자에 대한 감면을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했다(안 제54조 제1항).

 

나. 기업집단법제 개선

1) 임원·친족독립경영제도 합리화
개정안은 현행 임원독립경영제도에서 동일인측의 출자가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전문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업인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특정인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선임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동일인 측 계열회사지분을 3% 미만(비상장사는 15% 미만)까지 허용한다(안 제5조 제1항 제3호 다목).
친족독립경영의 경우 현행법상 분리 결정부터 3년간 동일인측 회사와의 거래현황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할 의무에 더하여, 분리 결정 후 3년 이내 새롭게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고, 독립경영결정이 취소되거나 친족측이 지배하는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 분리되었던 친족을 다시 동일인의 친족으로 복원하도록 했다(안 제5조 제6항, 제6조 제3항 제2호·제3호).


2) 공시제도 합리화
개정안은 ①총수일가 지분율이 20% 미만이면서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비상장사에 대해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의무를 면제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고(안 제32조 제1항), ②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현황, 주주현황, 계열회사 출자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했으며(안 제33조 제3항 내지 제6항), ③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대규모 상품·용역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공시의무와 관련해, 현행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과 유사하게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를 대상으로 규정했다(안 제31조 제2항, 제34조).

 

2. 시사점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벤처지주회사 및 CVC를 통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해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대기업집단 시책을 규율 필요성과 기업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공정위 조사절차규칙상 진술조서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함으로써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및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가진 자회사로 확대했고, 시행령에서 친족독립경영결정 취소 또는 무산의 경우 다시 동일인의 친족으로 복원하도록 하는 등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고려해 지배구조 조정 등 운영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기업집단현황 자료의 준비·제출 시에도 강화된 국외 계열회사 공시의무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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