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1:30 (수)
코아스, 하도급대금 1.85억 부당하게 깎았다 억대 과징금 맞아
코아스, 하도급대금 1.85억 부당하게 깎았다 억대 과징금 맞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6.13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코아스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1.67억 부과
부당감액한 대금은 15.5% 이자쳐서 지급 명령 
코아스, 하도급업체에 준 서면에 단가도 누락해 

사무용 가구 회사인 주식회사 코아스가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700만원을 부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아스가 수급사업자에게 가구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고,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약 1억 8500만 원을 부당하게 감액했다고 밝혔다. 

코아스는 2020년 국내 사무용 가구 시장 매출액의 21%를 차지하는 상위 3개사 중 하나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아스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약 1억 8500만 원을 20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였다.  

코아스는 매월 말 수급사업자가 당월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정산하면서 일부 월의 경우 대량 발주 등의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요구했다. 

수급사업자는 코아스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매출액 상당을 의존하고 있는 코아스와의 거래가 단절될 것을 우려하여 감액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코아스는 수급사업자와의 거래물량 증가 등 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거래물량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합리적인 추산 근거 등 물량 증가에 따른 감액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고, 설사 물량증가를 이유로 대금을 조정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대금 결정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이미 정해진 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도급법 제11조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감액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코아스가 서면 발급의무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코아스는 2015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발주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약 200여개의 의자, 서랍장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하도급대금(단가)를 누락한 발주서를 발급했다. 

또, 2015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30여개 품목에 대한 하도급대금(단가)를 변경했음에도 단가 변경 내역을 반영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단가)는 계약의 중요내용이며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법정기재사항이기 때문에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단가를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코아스는 검사 통지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아스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가구 부품을 수령하면서 10일 이내에 수령한 부품에 대한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는데, 이는 원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규정한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대금 감액 행위 등에 대하여 엄중히 제재했으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