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1:55 (금)
“농협・수협 전산용역 부가세, 서민 대출때 인지세 등 3년 더 면제하자”
“농협・수협 전산용역 부가세, 서민 대출때 인지세 등 3년 더 면제하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6.11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기재위 유경준 의원, ‘조특법 개정안’ 입법 발의
—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출수요 늘었는데 시효 끝나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이 올해말로 다가오자 이를 3년 더 늘리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또 농어민・서민 지원을 위해 현행 법률로 조합법인의 조합원・회원의 융자서류・통장 등의 인지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 기한도 올해말로 끝나 이 역시 3년 연장하자는 주장도 함께 내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위원(국민의 힘)은 11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악화에 대출수요까지 늘어 더 취약해진 농어민・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거래비용 부담을 덜고자 인지세 면제와 서민 이용 금융기관 부가세 면제 시한을 늘리고자 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민・서민은 상대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계층으로, 국가는 당초 ‘조특법’으로 이들의 인지세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추진해왔다. 또 이런 조세혜택이 해당자들의 실질적 소득 보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여겨왔다.

현행 ‘조특법’에 따르면, 농어민・서민이 조합법인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1억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 증서 및 농업인의 예금・적금증서・통장에 대한 인지세가 면제된다. 또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전방위로 가중됐는데, 조특법상 혜택은 올해말로 다가오니, 혜택 기간을 늘리자는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유경준 의원은 “농어민・서민은 코로나19 이래 벌이가 줄었고, 대출수요도 늘었다”면서 “인지세 면제와 서민금융기관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를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입법 발의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전산용역 부가세 면제 혜택을 통해 농수협 사업구조개편을 원활하게 지원, 농어민 권익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서민금융기관을 북돋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유경준 의원
유경준 의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