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경영권 이전대가 포함된 주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때 ‘시가’로 안 봐
경영권 이전대가 포함된 주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때 ‘시가’로 안 봐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6.15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식거래 가격에 경영권 이전대가 포함됐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국세청, 경영권 이전대가 포함된 주식 거래가격 시가 인정여부 사전답변

주식의 거래가격에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됐다면 그 거래가격은 해당 법인의 소속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답변에서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의 주주들이 해당 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고, 양도의 대가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현금을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에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됐다면 그 거래가격은 해당 법인의 소속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주식의 거래가격에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됐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질의 법인인 A법인의 주주들은 20XX.XX.XX. B법인과 경영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임직원 주주들 중 대표이사를 비롯한 3인의 주주들은 B법인과 함께 XXX에 설립하는 합작회사와 관련해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실제로 20XX.XX.XX.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상 A법인 주식의 평가가액은 경영권 이전대가(경영권 프리미엄)를 반영해 결정된 가액이었다.

한편 A법인은 소속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하는 A법인 주식은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B법인에 현금 또는 B법인의 주식을 대가로 B법인에 양도될 예정이며 A법인은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이를 손금에 산입할 예정이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 거래가격을 임직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법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47 [법령해석과-1829] 2021. 05. 25)

현행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1항에서는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제2호에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항에서는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