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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자기지분 초과 분양 조합원 추가부담금 ‘수익사업소득’ 해당 안 돼
[쟁점 예규] 자기지분 초과 분양 조합원 추가부담금 ‘수익사업소득’ 해당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06.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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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추가부담금은 조합의 수익사업소득 ‘해당’·‘해당 안 돼’ 이견 맞서와”
국세청, 자기지분 초과 분양받은 조합원 부담금 수익사업소득 여부 유권해석

국세청은 재개발조합이 자기지분을 초과해 분양을 받은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하는 조합원 추가 부담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자기지분을 초과해 분양받은 조합원 추가 부담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질의 법인은 재개발조합이 자기지분을 초과해 분양을 받은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하는 조합원 추가 부담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는데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맞서 왔었다.

질의를 낸 A조합은 부산직할시 **구 **동 *번지 일원의 재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아파트 분양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착공 후 2018~201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자기지분(무상지분)을 초과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추가부담금을 수익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

현행 법인세법 제2조(정의) 제2호에는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목에서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목에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제3항에서는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호에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제3호에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제4호에서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제5호에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제6호에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제7호에서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제1항에서는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특,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79 [], 2021. 06. 04)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제2항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에서는 “법 제104조의7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청산금 등) 제1항에서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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