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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은 개정된 이자율과 연동해야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은 개정된 이자율과 연동해야 
  • 이강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 승인 2021.06.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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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은 매 납부시 개정된 이자율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입법자의 의도, 약정이자로서의 성격 등을 내세운 과세관청의 주장은 모두 배척돼
연부연납 가산금은 연부연납허가통지가 아닌 법령에 의해 정해진다고 판단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판결로 처리한 것은 아쉬워


- 대법원 2021.2.25. 선고 2020다288184 판결 -

● 요약
2020. 2. 11.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연부연납 허가 시의 국세기본법 기본이자율과 납부일의 기본이자율 중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각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가산금을 산정하여야 할지 불명확하였다. 대상판결은 연부연납 허가 시의 기본이자율이 아니라 시중 금리의 변동이 반영된 각 연부연납세액의 납부일의 기본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개정 시행령은 대법원의 이러한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대상판결의 취지에 따라 납세자는 재계산한 차액을 부당이득으로서 국가로부터 반환받게 되었다.
또한 대상판결은 연부연납 가산금 금액이 연부연납허가통지가 아니라 법령에 의해 정해진다는 점을 판시한 것도 의미가 있다. 다만 대법원이 이러한 법리에 대해 심리불속행 판결로 마무리한 것은 아쉽다.

 


1. 사실관계 및 관련 규정
2012.8.29.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인(원고)은 2013.2.28. 영등포세무서장에게 상속세 약 5,8억원을 신고하면서 연부연납을 신청했다. 
영등포세무서장은 2014.2.28.부터 2018.2.28.까지 매년 2월말 총 5회에 걸쳐 각각 연부연납세액과 연부연납 가산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연부연납을 허가했다. 영등포세무서장은 원고의 연부연납을 허가할 당시의 ‘기본이자율’인 연 4.0%를 연부연납 기간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해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했다. 
기본이자율은 원고 등의 연부연납 기간 동안 5차례 개정되어 연 4.0%부터 연 1.6%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원고는 각 납부 연월일 무렵에 연부연납 상속세와 영등포세무서장이 산정한 연부연납 가산금(연 4.0%)을 모두 납부했다. 이에 원고는 점진적으로 감소된 각 납부시점의 기본이자율에 따라 다시 산정한 연부연납 가산금과 일률적으로 4%의 이자율로 산정한 가산금의 차액이 과오납금액이라는 이유로 2019.8.7. 피고 대한민국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2. 쟁점의 정리
상증세법 제72조는 연부연납 가산금의 계산은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는 동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서는 다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서 정한 이자율로서 ‘기본이자율’이라고 불리운다. 
기본이자율은 일정 기간마다 변경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원고가 연부연납을 신청할 당시에 적용되던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 규정은 연부연납 가산금의 이자율은 기본이자율에 따른다고 단순하게 정하고 있었을 뿐, 어느 시점의 기본이자율인지를 명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납부일 당시 적용되는 기본이자율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연부연납 허가일의 기본이자율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했다. 
그런데, 원고의 연부연납기간 중인 2016.2.5. 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가 개정되어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할 것을 명시했었다. 
한편, 원고의 연부연납이 모두 종료되고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뒤인 2020.2.11. 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 규정은 ‘각각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기본이자율을 따르는 것으로 다시 개정되었지만, 부칙 제12조는 2020.2.11. 전에 연부연납 기간이 개시된 경우 그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제6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즉, 위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는 원고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세의 형평과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어느 시점의 기본이자율을 기준으로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할 것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3. 1심 판결의 요지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상증세법 제72조 소정의 연부연납 가산금은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 성격을 갖는 부대세의 일종이고, 상속세를 연부연납하는 납세자는 분납세액에 더하여 연부연납 가산금을 납부해야 상속세를 일시 납부한 납세자와 동일한 세액을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 
상속세를 분납하는 납세자와 일시 납부하는 납세자 사이에 과세의 형평이 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상속세 분납으로 보유하게 된 금전을 시장에서 운용하면서 얻게 되는 수익 금액과 연부연납 가산금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동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부연납 가산금의 계산에 있어 시중 금리의 변동을 가능한 한 적시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본 이자율이 개정되어 온 것은 시중은행의 금리변동을 매년 반영한 결과로서,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각 기간에 따라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과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에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문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부연납 신청일이나 허가일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의 유추·확장해석으로서 납세자인 원고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각 기간에 따라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연부연납 허가 당시의 연 4.0%의 기본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산정한 연부연납 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기본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을 초과한다. 그 차액 상당은 원고 등이 과오납한 금액에 해당하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같은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했다고 봐야 한다. 


나. 피고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기본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던 것은 입법자의 의도에 따른 것으로, 해당 규정이 확인적 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2020.2.11. 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가 개정되었다는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 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해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및 조세심판원은 연부연납 가산금을 분납세액의 납부일 현재 기본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하도록 하는 결정을 수년간 해왔다는 점을 보면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옳지 않다.     
또한 피고는 연부연납의 절차는 일종의 계약 성격을 띠고 있고, 과세관청이 연부연납 허가시에 고정 이자율이 적용된 연부연납 가산금액을 미리 통지했으므로 전체 연부연납 기간에 고정 이자율이 적용된다는 것은 이미 약정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연부연납 허가시에 납세자에게 보내는 연부연납 허가통지는 납세자의 동의를 구하는 서면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일방적인 통지에 불과하고, 연부연납 가산금이 약정이자 성격을 갖더라도 연부연납 허가시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옳지 않다. 
그리고 피고는 고정 이자율을 기준으로 연부연납 가산금을 매긴 것이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원고 등의 연부연납 가산금 납부가 피고의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부연납 가산금액은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령에 의하여 그 액수가 확정되는 것이며,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피고가 고정 이자율을 기준으로 연부연납 가산금액을 산정한 것은 법령의 근거가 없어 무효에 해당한다.


4. 2심과 대법원의 결과
1심 판결은 원고가 전부 승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6.23. 선고 2019가단5182702 판결), 피고 대한민국이 항소하여 한 2심에서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선고 2020나44383 판결). 피고 대한민국이 다시 상고하여 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대법원 2021.2.25. 선고 2020다288184 판결).

 

5. 평석  
가. 대상판결의 의의
2020.2.11. 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 규정이 ‘각각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기본이자율을 따르는 것으로 개정되기 전에는 해당 규정에서 상속세 연부연납 납부일 당시 적용되는 기본 이자율 또는 연부연납 허가일의 기본이자율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해야 하는지를 명시하지 않았었다. 
대상판결은 연부연납 가산금의 법적 성격을 약정이자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면서도 연부연납 가산금은 시중금리의 변동을 가능한 한 적시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연부연납 납부일 당시 적용되는 기본 이자율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시행령 개정 전 연부연납 허가시의 높은 이자율로 가산금을 납부한 납세자들이 과오납한 가산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과세관청은 연부연납을 허가하면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2호 별지 제12호 서식에 각 차수별 연부연납 가산금 금액을 기재하여 작성한 연부연납허가통지서를 납세자에게 보낸다. 이러한 연부연납 허가통지로써 연부연납 가산금 금액이 확정되는 것인지 여부는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다. 대상판결은 비록 민사소송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진행된 것이기는 하지만, 연부연납 가산금 금액은 연부연납 허가통지가 아니라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법령에 따라 그 액수가 정해진다는 점을 판시했다. 


나. 대상판결의 아쉬운 점 
대상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서,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판결 이유를 설시하지 않은 채 기각했다. 2심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따랐다. 결국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최종심의 내용이 된 셈이다.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법리에 대해 법률심인 대법원이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은 채 심리불속행 판결을 한 것은 다소 아쉽다. 

 

 

이강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이강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2006~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법무부 민사소송법(소송능력 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무부 민법(법인 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14~현재 한국세법학회 이사 
•2013~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 클리닉 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자문위원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강의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정책과 파견근무
•육군 법무관

 

 


이강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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