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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항공기 운행관련 추가·부수적 소득도 국제운수소득에 포함 
선박·항공기 운행관련 추가·부수적 소득도 국제운수소득에 포함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6.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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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13>

출처:국세청 「2020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개정판

Ⅳ. 소득종류별 과세대상소득

제5장 국내원천 사업소득
제2절 조세조약


1. 사업소득의 범위
■ISO-9001 인증수수료(국일46017-270, 1996.05.08.)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 공인 안정검사기관인 U.L.로부터 ISO-9001 인증서를 획득하고 지급하는 인증수수료는 한·미 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은행에 지급한 지급보증 수수료
(국일46017-434, 1995.07.11.)
외국은행이 내국법인에게 국내은행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을 위해 지급보증을 해주고 수취하는 지급보증 이용대가는 은행의 여신행위로 인한 소득으로서 외국은행의 사업소득인 것이며 외국은행의 국내사업장이 당해 지급보증에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

 

■캐나다 법인에게 지급한 영화제작 대가(국일46017-26, 1995.01.14.)
해외에서 영화제작 사업을 영위하는 캐나다국 법인이 아이맥스(IMAX)영화를 제작하려는 내국법인과 영화제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기술상으로 보편화된 촬영 및 제작기술을 활용해 영화를 제작,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내국법인은 동 영화에 대한 원시적 저작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를 지급받는 캐나다국 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고 동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었으므로 동 대가는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영화의 형질변경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옵션에 의거 외국법인에게 허여한 1%의 저작권에 대하여는 동 권리의 소유와 관련해 지급되거나 발생되는 대가가 없는 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제3절 국제운수소득
국내세법상 비거주자 등의 국제운수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상호주의에 의하여 면세), 조세조약상으로는 선박 및 항공기의 국제운수소득이 사업소득과는 별도의 조항에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조세조약상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1. 국내세법상 국제운수소득
가. 선박에 의한 국제운수업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하 “비거주자 등”)등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소득금액은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해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비거주자 등의 국내업무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즉,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판정요건은 여객이나 화물이 국내에서 승선 또는 선적되었는지 여부이다(법령§132② 7호, 소령§179② 7호).


나.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
비거주자 등이 국내 및 국외에 결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 등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은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해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유형·무형자산의 가액이나 그밖에 그 국내업무가 당해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그 비거주자 등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그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6조에 규정되어 있다(법령§132② 8호, 소령§179② 8호).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법통칙 98-0…3)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외국선박회사 대리점을 통해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그 운임은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법 제9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항행소득의 범위(소통칙 59의5-119의2…1)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수익은 외국항행소득으로 본다.
1.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선박법」 제8조 또는 「항공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 또는 항공기를 말한다)가 조난으로 인하여 소멸(침몰을 포함한다) 또는 손괴됨에 따라 발생한 보험차익
2. 외국항행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을 위해 매표한 탑승권으로 승객이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함으로써 상대편으로부터 받는 매표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
3.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 외국항행사업에 따른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채무면제익 및 수증익

 

2. 조세조약상 국제운수소득
가. 국제운수소득의 범위
국제운수소득은 선박·항공기의 직접적 운행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뿐만 아니라 동운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추가적이거나 부수적인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도 포함한다(MTC§8 주석서4). 따라서 국제운수소득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소득이 포함되지만 개별 조세조약에 따라서는 국제운수소득의 범위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기업(이하 ‘국제운수기업’이라 함)이 여객 및 화물운송으로부터 얻는 소득
② 국제운수기업이 장비·인원 및 설비를 완전히 갖춘 선박 및 항공기의 임대로부터 얻는 용선료소득(다만, 나용선료는 제외23))
③ 한쪽체약국의 국제운수기업이 국제운수와 관련해 다른쪽체약국에 있는 하수인에게 직접 물품배달을 하는 경우에 동 내륙운송과 관련된 소득
④ 선박 및 항공기의 국제적 운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제운수기업이 부수적으로 컨테이너를 임대함에 따라 얻는 소득
⑤ 국제운수기업이 통과여객(transit passengers)의 숙박만을 위해 운영하는 호텔업
⑥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선박·항공기의 탑승권의 판매, 공항과 시내를 연결하는 버스의 운행, 항구 또는 공항을 연결하는 트럭에 의한 물품의 운송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또한, 국제운수소득범위에는 공동계산, 합작경영, 국제공동경영체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profits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도 포함한다(MTC§8②).

 

나. 과세원칙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조약대상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그 기업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조세조약에서는 국제운수소득, 특히 선박에 의한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과세권의 일부를 원천지국에 부여하고 있는 바, 이는 국제운수업이 발달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양국간 선박·항공기의 운항이 주로 상대국의 기업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국에서 전액 면제하지 않으려 함에 기인한 것이다.

 

3. 국제운수소득의 면세
국제운수소득은 조세조약이나 정부간 상호면세협정 또는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 제4항 및 「소득세법」 제59조의5제1항 제2호의 상호면세 규정에 의하여 대부분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상호면세’되고 있다.

가. 조세조약상 국제운수소득의 면세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국제운수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비과세하도록 체결한 조세조약과 한쪽 체약국 기업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해 다른쪽 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세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천지국에서 비과세하도록 체결한 조세조약>

 

 

 

 

 

 

 

 

 

 

 

 

 



<원천지국에서 일부 과세하도록 체결한 조세조약>

 

 

 

 

 

 

 

 

 

 

 

 


■필리핀 항공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서면2팀-135, 2005.01.19.)
【질의】
당사는 외국항공사의 한국총대리점(이하 “대리점”)으로서 필리핀 국적인 민영항공사(이하 “항공사”)와 한국 총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대리점과 항공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항공사는 항공권을 대리점에게 주고, 대리점은 한국에서 여행사 및 일반손님에게 항공권을 판매하고, 판매 후 항공사와 대리점이 계약한 수수료를 수입원으로 하고 차액을 항공사에 송금한다.
현재 항공사는 필리핀의 국내선과 인천까지의 국제선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필리핀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과 관련해 문의했다.
(질의1) 현재 항공사는 한국 내에 지점이나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대리점이 항공사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해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질의2) 대리점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은 어느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질의3) 대리점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경우 적용세율은 사업소득의 일부로 보아 주민세 포함해서 2.2%를 적용하는지 필리핀과 조세협약 제8조 제3항에 따라 1.65% 혹은 제한세율을 적용해 1.5%를 적용하는지?
(질의4) 항공사가 국내에 지점이 없고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8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66조에 의해서 계산한 국내원천 소득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한 것보다 크다면 환급신청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게 되는지?
(질의5) 한국에서 출발하지 않는 항공사의 국내선 항공권(필린핀 내의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질의6) 대리점이 항공사와 특별한 시기(예:성수기)에 항공사와 차터계약을 체결해 매 비행기 운항편수마다 가격을 결정해 비행기 편수대로 가격을 지급하고 여행사 또는 일반손님에게 판매할 경우, 대리점이 원천징수 시 과세대상 금액 및 적용 세율은?

 

【회신】
1. 필리핀 국적의 필리핀 항공사가 국내 지점이나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발생한 국제운수소득(항공료 수입)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2. 귀 질의의 경우 필리핀 항공사의 국내원천소득은 실제로 고객에게 항공권을 판매한 금액으로 국내 대리점이 항공사에 지급한 금액에 대리점 수수료를 더한 금액이다.
3. 이 때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따르되,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총수입 금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민세는 별도로 과세된다.
4. 만약, 원천징수한 세액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6조의 규정 및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의거 조정환급 또는 환급신청할 수 있다.
5. 한편, 우리나라에서 출발하지 않는 항공사의 필리핀 내의 항공권을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아울러, 장비·인원 및 설비를 완전히 갖춘 항공기의 임대로부터 얻는 소득은 국제운수소득에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 대리점이 항공사에 지급하는 편당 지급금액이 과세대상 총수입금액이 된다.

 

■조세조약상 해운 및 항공운수소득의 적용대상(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2, 2014.10.01.)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과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의 각 제8조는 상대 체약국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가진 기업이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행해 발생한 국제운수소득에 적용되는 것이며, 「한·인도 조세조약」 의정서(1986.08.31.) 제2항 제2조는 상대 체약국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가진 기업이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항할 때 그 기업이 적용된다.


나. 정부 간 협정에 의한 상호면세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이 아닌 정부간 협정으로 상호면세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다. 상호주의에 의한 상호면세
외국법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해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법법§91ⓛ 3호, ④, 법규칙§62).
①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자기소유 선박을 외국항행을 조건으로 정기용선계약(나용선인 경우를 제외함)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자기소유 선박이 외국항행을 함으로써 지급받는 용선료 수입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비거주자(이하 이 문단에서 “비거주자 등”이라 함)가 다음에 해당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비거주자 등의 국적지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을 감면한다(소법§59의5ⓛ 2호, 소령§119의2).
ⓛ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자가 소유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정기용선계약 또는 정기용기계약(나용선계약 또는 나용기계약을 제외함)에 의하여 외국을 항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나용선(나용기)의 용선(용기)료 수입은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규정하는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의 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면세되지 않는다(「소득세법」의 경우 소법§119. 4호).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소득(법통칙 91-0…1)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 면세협정이 체결된 경우와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 면세를 보장하는 경우에도 면세한다.

 

■마샬아일랜드법인의 선박으로 인한 국제운수소득의 면세 여부(국제세원-2100, 2008.11.05.)
한국법인이 마샬아일랜드공화국에서 얻은 선박으로 인한 국제운수소득이 마샬아일랜드공화국에서 「마샬아일랜드공화국 소득세법 1989」 제122조 제3항(Bill No:147, 2007.09.25. 신설)의 규정에 따라 과세를 면제받는 경우, 마샬아일랜드공화국 법인이 한국에서 얻은 선박으로 인한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한국에서 과세를 면제한다.
다만, 선박의 나용선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상호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승무원을 포함한 국제항행 항공기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여부(서면2팀-2005, 2007.11.06.)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항공사로부터 승무원, 설비, 보급품을 완전히 갖춘 항공기를 임차하고 외국항행에 사용하면서 당해 외국항공사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캄보디아 소재 항공사의 경우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고 캄보디아 과세당국이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면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다.

 

■국제여객공항이용료 징수 대행수수료(서면2팀-488, 2004.03.18.)
미국항공사 국내지점이 국제여객공항이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국제공항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징수대행수수료는 항공기의 운행과 관련된 추가적이거나 부수적인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으로 「법인세법」 제91조 및 한·미 조세협약 제10조에 규정하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면제된다.

 

■미국 국제항공운수업 법인의 국내지점이 운영자금 예치로 받는 이자(국업46522-306, 2000.06.30.)
국제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 국내지점이 운영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영업외 수익으로 한·미 조세협약 제10조 및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외국항항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외국항행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을 본사로 송금하기 위해 동 금액을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외국항행소득에 부수하여 발생되는 소득으로 본다.

 

■홍콩과의 국제운수소득은 상호면세 규정여부(재국조46017-42, 1999.04.14.)
홍콩의 경우, 국제해운소득에 대한 상호면세 규정이 1998.4.1. 부터 시행되고 있음이 확인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한국과 홍콩과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는 상호면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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