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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사업자등록…종부세 합산배제 적용대상 제외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사업자등록…종부세 합산배제 적용대상 제외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6.2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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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질의내용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이 종부령(2020.08.07. 대통령령 제30921호로 개정된 것) §3①(8)나목* 적용 대상인지 여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과세 

 

■회신 
위의 경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08.07. 대통령령 제3092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 1)은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20.06.17.을 말함)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는 멸실된 주택에 대한 신청을말함)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 2)에 따라 합산배제 적용대상에서 재외된다. 

 

■회신요지
종부령§3①(8)나목 1)에 의하면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므로, 법인은 종부령§3①(8)나목 1)을 적용받지 아니하나 종부령§3①(8) 나목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에서 재외된다.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390,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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