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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세청 심사청구 인용 95건·감세액 129억
2020년 국세청 심사청구 인용 95건·감세액 129억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6.24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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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인용 39건·감세액 109억으로 지방청 최고
중부청 7.5억, 부산청 5.8억, 인천청 2.2억. 광주청 2.0억, 대구청 1.5억, 대전청 1.2억 順
세목별로는 종합소득세 32억, 상속세 16억, 양도세 12.4억, 증여세 11.7억 순

작년 국세청 심사청구 인용건수가 95건이고, 이로 인한 감세액이 128억9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국세청 인용건수가 95건·감세액 108억7300만원으로 지방국세청 중 가장 많았다.

국세기본법 제61조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또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중부국세청 심사청구 감세액이 7억4800만원으로 서울국세청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 부산청 5억8300만원, 인천청 2억1500만원, 광주청 2억100만원, 대구청 1억4800만원, 대전청 1억2300만원 순이다. 

세목별로는 종합소득세가 32억41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은 상속세 15억7600만원, 양도소득세 12억3800만원, 증여세 11억7400만원, 부가가치세 9억4300만원, 법인세 1억5900만원 순이다.

청구세액 규모별 중 감세액을 살펴보면, 10억 이상이 76억7800만원, 10억 미만이 19억4500만원, 5억 미만이 15억6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도별 심사청구로 인한 감세액을 살펴보면, 2016년 145억6800만원, 2017년 394억100만원, 2018년 90억400만원, 2019년 66억5100만원, 2020년 128억9100만원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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