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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7월 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 시행"
국세청, "올해 7월 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 시행"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6.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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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부가세 예정고지·종소세 중간예납 고지·종부세·상속·증여세 고지
이용자, 건당 1000원 세액공제… 모바일 홈택스·홈택스 통한 간편신청 가능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7일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전자고지가 활성화 되도록 올해 7월 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4월, 7월, 1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서에 대해 건당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2개월 이후 송달받는 분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전자고지는 종이 고지서를 대신해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이나 홈택스를 통해 고지서를 받는 것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없다. 

또한 모바일의 경우 전자고지 사실을 카카오톡·문자로 안내받고,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를 열람해 계좌이체 등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하다.

국세청 박광종 징세과장은 전화통화에서 "지난 6월 중순부터 손택스 푸시 수신을 동의한 납세자에게 전자고지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자고지 간편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해 편리함과 세액공제 혜택을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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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 신청은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신청·제출→세무서류 신청-공통분야→전자고지 신청/해지)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신청/제출→신청업무→전자고지(송달) 신청/해지)에 접속해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모바일 은행·신용카드 앱에서도 고지사실을 받아 볼 수 있는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는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전자고지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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