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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 한도 2배로 상향…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액수의계약 한도 2배로 상향…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6.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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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대상 확대, 긴급·보안 목적 1인 견적 허용 등
- 중소업체 및 소규모 영세업체 부담 완화 및 권익보호 강화

 

앞으로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2배로 상향조정 되고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1인 견적으로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해져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고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이 수의계약요건 완화·국가계약분쟁조정대상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그간의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2배 상향된다.

소기업·소상공인 물품·용역과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의 경우 계약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종합공사(2억원→4억원), 전문공사(1억원→2억원), 기타공사(8000만원→1억6000만원)수의계약 한도도 2배 상향된다.

현행 한도는 지난 2006년 개정 이후 GDP가 91.4% 상승하고 정부예산이 232.7% 상승하는 등 경제 여건이 크게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었다.

조달기업이 국가와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의 대상도 확대된다.

조정대상이 입찰자격, 낙찰자결정,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등 7개에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계약정산 ▲계약해제·해지를 포함시켜 총 10개로 확대된다. 분쟁조정제도 대상 금액기준도 종합공사는 30억원에서 10억원, 전문공사는 3억원에서 1억원, 물품용역은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또, 코로나 19 등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국가안전보장 등의 긴급·보안 목적의 경우 1인 견적으로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해진다. 현 수의계약제도는 2인 견적 제출이 원칙이었다.

이 밖에도 재난안전인증제품은 수의계약을 통해 판로를 지원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입찰·계약이행 보증서 발급 인정기관으로 추가해 보증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계약금액을 결정짓는 종합심사제·협상에 의한 계약 등의 예정가격을 초과한 계약체결 불가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 없는 중기협동조합원들이 조합 명의로 컨소시움을 이뤄 입찰에 참가할 경우 부정당 제재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부정당 제재 사유중 하나인 ‘중대한 위해’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동시에 2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로 규정했다. 아울러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정부위원 구성을 조달청 1인 감소·권익위 1인 추가로 변경하고, 소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결정안 작성을 임의절차로 변경·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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