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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보유주식은 별도 할증평가 규정 적용해 평가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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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7.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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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식변동조사 실무 <13>

4편 주식의 평가방법

Ⅰ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2. 시가평가

2) 2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다만, 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1997.1.1.~1999.12.31.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했으며, 2000.1.1. 이후는 감정가액 평균액이 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의 80%에 미달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하여 감정한 재감정가액과 납세자가 신고한 감정가액 중 높은 감정가액으로 평가한다.
2005.1.1.부터는 감정가액 평균액이 공시지가 등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 목적 등에 비추어 당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하여 평가하도록 했다. 2011.1.1. 이후는 감정가액 평균액이 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액과 유사매매사례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할 경우 재감정하도록 상증령 제49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했다.
또한 2018.4.1. 이후 감정을 의뢰하는 분부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1)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감정가액(상증령§49① 2 단서)
① 일정한 조건이 충적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②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2) 기준금액 미달 감정가액 등을 세무서장 등이 재감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제시한 감정가액 평균액이 기준금액*에 미달(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하여 감정한 재감정가액과 납세자가 신고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중 높은 감정가액으로 평가한다.

 

 

 

*기준금액=다음 가액 중 적은 금액(min ①, ②)
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②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적용 평가액의 90/100

(3)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시가 제외
原감정기관(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을 말한다)의 감정가액이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原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부실 감정의 고의성・미달하는 점도 등을 감안,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상증법§60 ⑤).

(4) 평가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감정가액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한다(상증령§49 ①). 즉 평가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수용보상가액, 공매・경매가액
해당 재산에 대해 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시가로 본다.
다만, 2004.1.1. 이후 상속개시분(증여분)부터 상속세액(증여세액)에 대해 물납한 비상장주식 등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낮은 가액으로 공매를 받고 그 공매가액으로 당해 주식 등과 동일 종목의 주식을 증여해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러한 공매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①)했고, 2006.2.9.부터 물납재산의 공매・경매가액에 대한 시가인정을 더욱 제한해 아래에 ②, ③에 해당하는 공매・경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도록 했다.
① 물납에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2016.1.1. 이후부터 증여세는 물납할 수 없도록 개정)
②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즉 소액주주 지분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3억원
③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 주요 예규 및 심판례
□ 공매된 주식과 동종의 주식 증여 시 공매가액 시가 부인 사례
○ 물납한 비상장주식을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수관계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취득한 경우, 이를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국심2004서2625, 2004.11.30.).
○ 사실관계
- 2000.11.20. (주)○○의 주식을 ‘△△△외 14명’이 조부 등으로부터 증여받아 공매가액인 1주당 672,380원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 과세관청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에 최대주주의 할증률을 적용한 1주당 3,408,486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221억원 과세예고 통지
*공매된 주식은 (주)○○의 전체 주식 중 5.3%이고, 증여한 주식은 75.4% 상당

□ 토지수용보상을 토지개발채권으로 받은 경우에도 시가로 보는 금액은 수용보상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임 →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아니함(국세청 재삼46014-265, 1999.2.8. 재경부 재산46014-76, 1999.3.3.).

□ 물납주식의 공매가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시가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해 증여세를 부고한 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2005두12022, 2007.9.21.).
☞ 2003.12.31. 이전 증여분으로 종전 규정 적용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을 당시에 적용되던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는 별다른 제한없이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했고,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의하여 비로써 일정한 경우 공매가액 등을 시가에서 배제하는 제한규정이 도입된 점 등 공매가액의 시가성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 취지 및 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그 공매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당해 재산의 공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되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매가액에 대하여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4) 상장주식・코스닥상장주식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상장・코스닥상장주식의 경우 한국거래소에서 불특정다수인 간에 거래가 성립해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이 있으나, 동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고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고 있다(상증법§60 ① 후단).

5) 상속・증여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거래가액 등
2004.1.1. 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상속・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거래가액, 감정가액, 수용・공매・경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2011.1.1. 이후 상속・증여 분부터는 상속세・증여세 신고기한 기간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 3개월, 2019.2.12. 이후 6개월)부터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의 신고일까지에 있는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만 평가하도록 했고, 평가대상 재산에 거래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은 시가로 보지 아니하도록 했다(상증령§49 ② 단서).
2012.2.2. 부터 유사재산으로 볼 수 있는 요건에 기준시가를 포함*시켜서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2이상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평균액 및 수용가액, 공매・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유사재산 요건에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 모두가 동일・유사하다는 의미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상증법의 시가범위를 구체화・명확화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두8505, 2010.1.28. 외)는 판례 등이 있다.

6)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 등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당해 상속・증여재산 또는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2이상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평균액, 수용가액, 공매・경매가격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감정평가서 작성일 등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에 설치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동 개정내용은 평가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2005.1.1. 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다. 2개 이상의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가액으로 한다.

라. 시가적용 시 판단기준일
거래가액 등이 평가기간 이내에 있느냐 또는 평가기간 밖에 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다음과 같다.
① 거래가액: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체결일
② 감정가액: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가격산정기준일
③ 수용보상・공매・경매가액: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마. 일괄거래로 인한 개별자산의 시가
2개 이상의 재산을 일괄 매매하여 그 거래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그 거래가액 등을 각 재산별로 상증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안분해 당해 재산의 시가를 산정한다.
이 경우 각각의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동일 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경우를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우선 적용해 안분한다.
① 각각의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② 각각의 재산에 대해 감정가액(동일 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가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함)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해 안분계산
③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상증령§49 ③).

Ⅱ. 주식의 평가방법

1. 주식의 평가 개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크게 두분류로 구분하면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상장주식은 상장된 시장에 따라서 유가증권상장주식, 코스닥상장주식, 코넥스상장주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상증법에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만을 상장주식으로 취급하고 있다.
상장주식은 상증법§63 ①항 1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 다른 시가나 유사가액 등은 적용할 수 없다.
반면,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우선순위를 적용해 평가한다.
기타 상장예정주식이나 기업공개준비 중인 비상장주식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상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평가하며(상증법§63 ②)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등은 별도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해 평가 시 반영해야 한다(상증법§63 ③).

 

 

 

 

 

 

2. 각 세법상 주식평가방법 비교

 

 

 

 

 

 

 

 

 

 

 

 

 

 


Ⅲ. 상장주식의 평가

1. 증권거래시장
증권거래시장은 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과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OTC시장, 그밖의 장외시장 등이 있다. 여러가지 형태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종류에 따라 상증법상 평가방법을 구분하고 있는바 증권시장은 다음과 같다.

가. 유가증권시장
2005.1.27. 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 선물거래소가 통합되어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출범(2009.2.4. 한국거래소로 상호변경)하여 종전 거래소시장이 유가증권시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주권상장법인이라 하며 동 시장에서는 주식, 채권, 외국주권과 채권, 주식워런트증권 등 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상장된 주식의 경우 일정기간(2개월) 동안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한다.

나. 코스닥시장
증권업협회에서 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던 것을 2005.1.27. 출범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그 권한을 이어받았고, 코스닥시장운영본부가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종전 협회중개시장이 코스닥시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코스닥상장주식의 경우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면 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2개월) 동안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한다.

다. 코넥스시장
2013년 7월 1일 새롭게 신설되었으며,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직·간접적인 상장비용 부담으로 상장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활동성과 수익성 및 성장성이 기대되는 비상장 중소·벤처기업들의 증권시장 상장을 돕고 자본시장에서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코넥스시장에 등록한 법인은 지정자문인제도에 따라 1개의 증권회사를 지정자문인으로 두어야 한다.
코넥스상장주식은 소득세법상 상장주식으로 취급하나 상속증여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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