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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금융 플랫폼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사주… 국세청 정밀 세무조사 착수
인터넷 금융 플랫폼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사주… 국세청 정밀 세무조사 착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7.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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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오픈마켓 ‘역직구’매출액을 우회 수취하고 수입금액 탈루 혐의
탈루 자금으로 법인설립·유상증자 납입대금 등으로 사적사용, 증여세 신고 누락도
핀테크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사례

온라인 오픈마켓 ‘역직구’ 매출액을 우회 수취하고 수입금액을 탈루한 사주가 국세청의 정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사주A는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화장품, 잡화 등을 역직구 판매하면서 발생한 매출액을 자녀의 사이버 가상계좌를 경유해 글로벌 PG사의 핀테크(Fintech) 플랫폼을 통해 수취한 후 판매액을 전액 신고누락했다. 또한, 수취자금은 자녀의 법인설립 및 유상증자 납입대금 등으로 사적사용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7일 "핀테크(Fintech)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자 13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A는 국내외 오픈마켓(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화장품, 잡화 등을 판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다.

A는 해외 오픈마켓의 역직구를 통해 발생한 수입금액을 역외에서 가상계좌로 수취한 후, 자녀(장남)의 가상계좌와 국내 PG사를 경유해 국내로 변칙반입하고, 이를 전액 신고누락했다.

또한 자녀는 PG사로부터 우회 수취한 금액을 개인 사업, 법인 설립 및 유상증자 납입대금 등으로 사적사용하고, 사적사용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역직구 판매액 등 자금흐름 및 사용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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