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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리지적사례] 매출채권 허위계상 방지…전표분석·채권 외부조회절차 수행 필요
[회계감리지적사례] 매출채권 허위계상 방지…전표분석·채권 외부조회절차 수행 필요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7.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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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비정상적 분개 방지 위한 회계처리시스템 상 통제기능 마련해야
-감사인, 회계감사기준 규정된 감사절차 충실히 수행해야

 

회사가 정당한 근거 없이 자금을 유출하고 이를 매출채권으로 허위계상 및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하지 않도록 회계처리시스템 상 통제기능을 갖춰야 하며 감사인의 전표분석 및 채권에 대한 독립적인 외부조회절차 실시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기업의 매출채권 허위계상과 이를 막기 위해 감사인의 회계감사기준에서 규정한 충실한 감사절차가 필요하다는 회계감리 지적사례를 지난 달 말 발표했다.

A사는 A사의 前 재무담당임원이 설립한 부실거래처에 대한 자금유출액과 임직원 횡령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매출채권으로 허위계상하고, 회수가능성이 없는 이 금액을 임의로 정상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가장하는 등 회계장부를 조작했다. 또 부실거래처와 임직원에게 유출된 자금의 회수내역이 전혀 없는데도 마치 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되고 있는 것처럼 회계기록을 조작했고 사실과 다른 거래처별 매출채권 명세서를 작성했다. 또한, A사는 실제 거래처 담당자가 아닌 제3자가 감사인에게 채권조회서를 대리회신 하도록 했으며, 임시로 다른 업체로부터 어음을 빌려와 회사 소유 어음인 것처럼 가장해 감사인에게 제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금감원은 A사가 정당한 지출 근거 없이 특정 부실거래처 및 일부 임직원에게 유출된 자금을 매출채권으로 계상했으나, 이는 정상적인 계약관계로부터 발생된 것이 아니므로 금융자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관련자들에게 유출된 자금을 상환할 의도와 능력이 없었으므로 회사가 이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A사가 정당한 근거 없이 유출된 자금을 매출채권으로 허위계상했고, 회수가능성이 없는 금액을 정상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인 것처럼 처리해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했다고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제1039호를 위반한 것이라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감사인이 매출채권의 실재성 확인을 위한 외부조회 및 받을어음 실사와 관련해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사의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거래처 주소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채권조회서를 A사 팩스를 통해 회수한 사본을 A사 담당자를 통해 전달받았으며, 받을어음 실사를 감사인이 직접 은행 웹사이트나 은행조회서 등을 통해 조회하지 않았다. 또 감사인은 은행거래내역·어음만기일 현금회수내역 등 입금증빙 확인을 하지 않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 및 대손충당금 설정금액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적인 감사절차를 누락했다.

금감원은 A사의 경우 자금·회계업무 분리와 장기간 동일인이 업무 수행 중지, 비정상적인 분개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처리시스템 상 통제기능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인은 비정상적인 분개 입력여부 확인을 위한 전표분석(Journal Entry Test), 채권에 대한 독립적인 외부조회절차 실시 등 회계감사기준에 규정된 감사절차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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