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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이익률 10%를 초과하는 이익의 20~30% 디지털세로 내야
통상이익률 10%를 초과하는 이익의 20~30% 디지털세로 내야
  • 기획재정부 제공
  • 승인 2021.07.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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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주요 논의 내용

 






 

 

[필라 1·2 주요 논의 내용]
□ (필라1)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 초과 이윤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국(매출 발생국)에 배분
•(적용대상)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  
- 일부 업종(채굴업, 규제되는 금융업)에 한하여 적용 제외

•(배분총량) 적용대상 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0%~30%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시장소재국(들)에 과세권 배분 

•(매출귀속기준) 매출은 재화·서비스가 사용·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국으로 귀속되며, 특수한 거래(B2B 거래 등)에 대한 매출귀속기준은 추후 정립 
*매출귀속기준(예:상품 배송 주소)에 의해 기업의 매출이 어느 국가에서 얼마나 발생하는지 판정 후, 국별 매출액비를 국가간 과세권 배분 기준으로 활용 

•(분쟁해결 절차) 필라1에 의해 배분된 과세권(Amount A)과 관련된 분쟁은 의무적·강제적 분쟁해결 절차로 조정되며, 각국은 이 결과에 구속된다.

•(국가별 단독과세) 필라1 도입 시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및 이와 유사한 과세 등은 폐지 검토 


□ (필라2)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최저한세율) 최소 15% 이상  

•(실질기반 적용제외) 실질 사업활동 지표(급여비용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치)의 일정부분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국제해운업 제외) 국제해운소득은 필라2 적용을 제외


[이번 합의문(안)의 의미 및 평가]
□ IF는 회원국 간 이견을 극복하고 필라 1·2 핵심사항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냈으며, 그 결과는 국제조세체계의 원칙을 새로 정립하는 역사적인 성과 
•필라1은 그간 물리적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를 사업장 없이도 가능하게 만든 점에서 지난 100년간 지속된 국제조세원칙의 대변경 

•필라2는 각국의 조세주권 하에서 정해져온 법인세율에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조세회피를 극복하기 위한 역대 가장 적극적인 시도 


□ (필라1) 제도 도입 시 그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 국내에서 큰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추가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필라1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이익률이 높은 100여개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며 이 중 우리 기업은 1~2개 예상 
- 다국적 기업의 초과이익의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지국으로 배분하는 제도의 설계상 우리나라를 포함해 산업 기반이 강한 선진국들이 시장 규모가 큰 개도국에 과세권 일부를 배분하는 구조 

•이중과세 조정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기업 세부담은 필라1 도입 전과 비교해 중립적이므로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들도 10월까지 지속 논의될 예정


□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는 조세피난처 등을 활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려는 국제적 노력으로 우리나라도 이에 적극 동참할 필요 
•우리의 경우 국내 법인세율 수준(최고세율 25%)*을 고려할 때 15% 수준의 최저한세율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국내 법인세율:(과표 2억원 이하) 10% (2억원~200억원) 20%(200억원~3000억원) 22%(3000억원 초과) 25%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해 국가간 법인세 인하경쟁은 감소하고 기타 경영환경의 중요도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 유치에는 긍정적 영향 예상
•우리나라 주요 산업인 해운업은 필라2 적용 제외되어, 기존 운영 중인 톤세 제도와 조화롭게 공존 가능할 전망


□ (재정영향) 필라1에 따라 우리나라도 1~2개 기업의 글로벌이익 일부가 해외로 배분되겠지만, 반대로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과세권을 확보하게 되며, 필라2에 따라 시행 초기에는 세수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필라 1·2 논의 대응 현황]
□ IF 이사국(24개국)의 지위로 그간의 모든 IF 운영위 및 실무회의에 참여, 한국의 입장 표명 등 논의 진행에 기여
*’20~’21.7. OECD/IF 회의 총 52회 참석(영상회의 포함) 
•그 외 OECD 사무국 및 타 국가와의 양자 면담 등 모든 계기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논의에 대응 

□또한, 기업 및 전문가와 수시 소통해 우리 측 논리를 보강하고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기업들이 향후 변화된 국제조세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20~’21.6. 기업·전문가·관계부처 간담회·면담 총 33회 개최(영상회의·서면 포함) 

 

[향후 일정 및 대응방향]
□ 이번에 공개된 안은 다음주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7.9.~10. 베니스)에 보고될 예정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가 직접 참석해 필라 1·2 등 주요 국제이슈 관련해 논의할 예정

□ 10월 G20(재무장관회의·정상회의)까지 필라 1·2 관련 세부 쟁점을 논의할 예정인 바, 정부는 10월까지 우리 측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
•또한, 주요 쟁점들에 맞추어 쟁점별 대응방향을 정밀히 만들어 나갈 것이다.


■매출발생국에 과세권 배분(Pillar 1)
[기본 개념]
•(개요) 일정규모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얻은 글로벌 초과이익의 일정 부분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

 

 



•(과세이익 결정) “n①이익률 기준 → ②배분율 → ③배분지표”의 단계적 적용을 통해 개별 시장소재국(과세연계점)에 배분될 과세이익 결정·배분
*① 초과이익 = 과세표준 × (1 - 통상이익률)
② 전체 시장소재국 배분대상 과세소득 = 초과이익 × 배분율
③ 개별 시장소재국 배분 과세소득 = 전체 배분대상 과세소득 × 배분지표


□ (적용대상)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 일부 업종(채굴업, 규제된 금융업)은 적용제외
*매출액 기준은 실제 집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시행 7년 후 100억유로로 축소


□ (과세연계점*) 해당 관할권 내 매출액이 100만유로 이상일 경우 과세연계점 형성(GDP가 400억유로 이하인 국가의 경우 25만유로 이상)
*해당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받을 자격이 있는 시장소재국을 판단하는 기준


□ (배분총량)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에 배분율(시장기여분) 20%~30%을 적용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Amount A) 배분


□ (매출귀속기준*) 기업매출은 재화·서비스가 사용·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국으로 귀속되며, 특수한 거래에 대한 기준은 추후 정립(기업 상황에 따라 가장 신뢰할만한 방법 사용 허용)


□ (과세표준 결정) 과세표준은 회계기반으로 결정, 손실은 이월 


□ (구분회계) 구분회계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수행


□ (마케팅·유통이익 세이프하버) 기업이 시장소재국에 배분하는 초과이익 부분에 대해 해당 국가에 이미 납세하고 있는 경우 세이프하버 규칙을 통해 그 국가에 배분될 과세권 규모(Amount A)를 제한(cap)

□ (이중과세 제거) 잔여이익이 있는 법인이 조세채무를 부담하되,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방식을 이용해 중복과세를 조정


□ (분쟁해결 절차) Amount A와 관련된 모든 이슈는 의무적·강제적인 분쟁해결 절차로 조정되며 디지털세를 도입·운영하는 모든 국가는 해당 조정 결과에 구속된다.


□ (Amount B*) 2022년 말까지 논의 예정 
*기본적인 마케팅 및 유통활동에 관한 정상가격원칙의 단순화·일원화 작업 


□ (집행) 다국적기업 내 하나의 법인이 필라1 관련 절차 일괄수행


□ (국가별 단독과세) 필라1 합의 시 기존의 디지털서비스세 및 유사한 과세는 폐지 또는 도입 취소 검토


□ (시행) 관련 다자협정에 2022년 서명한 후, 2023년 발효 목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Pillar 2)
기본 개념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시(실효세율<최저한세율)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 
- [소득산입 규칙] 자회사가 저율과세되는 경우 최종모회사가 해당 미달세액만큼 최종모회사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납부
- [비용공제 부인 규칙] 최종모회사가 저율과세되는 경우 반대로 해외 자회사들이 미달세액만큼을 자회사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납부

 

                                <소득산입규칙>

 












                             <비용공제부인규칙>

 











□(적용대상) 연결매출액 7.5억유로(1.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
*소득산입규칙의 경우 각국은 7.5억유로 미만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도 적용가능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투자펀드 등은 적용 제외


□ (소득산입규칙) 자회사 소득 저율과세시 추가세액을 모회사에 부과
*상위모회사에 우선 납부의무 부여(하향식(top-down)) → 최종모회사 우선 부과


□ (비용공제부인규칙)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추가세액을 자회사들에 배분  * 배분방식은 10월 합의 시 결정


□ (실효세율 계산)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대상조세/조정소득)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세액* 부과
*추가세액 = (최저한세율 - 국가별 실효세율) ×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최소 15% 이상  * 구체적인 수치는 10월 합의 시 결정


□ (실질기반 적용제외) 실질 사업활동 지표(급여비용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치)에 고정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
*필라2 시행 후 5년간 ‘최소 7.5%’, 그 이후 ‘최소 5%’ 고정율 적용


□ (국제해운업 제외) 톤세* 제도를 적용하는 해운업계의 특성**을 감안해 국제해운소득을 필라2 적용대상에서 제외***
*실제 이익이 아닌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산출 
** 톤세 제도를 적용받는 해운회사들은 해당 국가에서의 실효세율이 낮아 필라2 시행으로 불가피하게 세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문제 해소 
*** 적용제외 대상인 국제해운소득의 정의는 OECD 모델조세조약을 준용


□ (원천지국 과세규칙) 저세율국 소재 국외관계사에 대한 이자·사용료 등 지급금에 대해 특정 세율수준*보다 낮은 명목세율 적용시 양자조약에 기반하여 원천지국에 추가 과세권 인정
*원천지국과세규칙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7.5%~9%, 10월에 구체적 수치 확정


□ (지위) 공통접근(common approach)* 방식으로 실효성 확보
*①각국은 반드시 필라2를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도입할 경우에는 IF에서 합의된 방식을 준수할 의무 ②다른 국가가 필라2 적용하는 것을 수용할 의무


□ (단순화) 과도한 이행·집행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단순화 방안 검토


□ (이행) 2022년까지 각국 법제화 후 2023년부터 시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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