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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자료 제출 연 4회→매월 해야”
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자료 제출 연 4회→매월 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7.1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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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시행 맞춰 세무서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김휘영 과장 “플랫폼종사자 소득자료 제출주기 변경은 국회 논의 중”
소규모 사업자 부담완화 및 제도적응시간 감안해 지연제출 가산세 1년 면제

이달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소득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이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맞춰 시행하는 이 제도에 따라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달 이후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 제출주기와 동일하게 반기 제출이 유지된다.

국세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변경된 지급명세서 제출제도가 이달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 올 2분기(4~6월) 지급분을 7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고 7월 지급분(8월 제출)부터는 매월 말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1, 4, 7, 10월 말일까지 연 4회 제출했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도 종전에 1, 7월 말일까지 연 2회 제출하던 것을 올 상반기(1~6월) 지급 분은 종전처럼 7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7월 지급분(8월 제출)부터는 매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종사자의 소득자료(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 김휘영 신고과장은 “플랫폼 종사자관련 소득자료(사업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은 현재 국회 논의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적용시기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종전처럼 올 상반기(1~6월) 지급 분은 7월 말일까지, 하반기(7~12월) 지급 분은 내년 1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하지만 제출협력부담과 달라진 제도 적응시간을 감안해 종전 제출기한(일용지급명세서 : 매 분기 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 매 반기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향후 1년간(2021년 7월~2022년 6월 지급소득) 면제된다.

한편 국세청은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맞춰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파악에 집중하고 있는데 지난 3월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출범했고 이후 전국 7개 지방청과 130개 세무서에 소득자료관리TF를 설치하는 등 차질 없는 제도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실제로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출범하면서 지난 4개월동안 효율적인 신고지원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신고대상자에게 통합안내문을 발송해 매월 여러 장의 안내문을 받는 불편함을 줄였고 영세사업자의 신고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해 편의성을 최대한 높였다.

아울러 납세서비스 재설계 차원에서 홈택스에 산재돼 있던 복지세정 관련 메뉴를 '복지이음' 포털로 통합해 납세자 이용편의를 높여왔다.

다음은 주요 문답.

Q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제출주기가 매월 제출로 단축된 이유는?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사회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및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됐다.

Q2) ’21년 6월까지 소득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

□ ’21년 2분기분(4~6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반기분(1~6월)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근로소득)는 올해 8월 2일(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 한편, 올해 7월 소득지급분부터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를 매월 제출해야 하니 유의바란다.

Q3) 소득자료는 누가 제출하나?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자가,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해야 한다.
   *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인적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사업소득

Q4) 올해 7월부터 신설‧세분화된 업종코드는?

□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업종코드가 30개 업종에서 36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 예를 들어 종전에는 학습지 회원의 가정을 방문해 학습내용을 지도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를 방문판매원(940908) 코드로 기재했다면, 7월 이후에는 학습지방문강사(940920) 코드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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