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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변호사 대신 세무사 손 들어줬다
국회 기재위, 변호사 대신 세무사 손 들어줬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7.16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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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전체회의서 세무사법 개정안 의결
변호사에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확인’ 금지가 핵심
법사위 회부후 본회의 의결 절차 남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홍남기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세무사법 개정안 의결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홍남기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세무사법 개정안 의결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무사 업무의 핵심 세무업무인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놓고 변호사와 세무사 간 갈등에서 국회가 사실상 세무사 손을 들어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하지 못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던 조항을 폐지한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골자를 같이 한다.

15일 헌재는 옛 세무사법과 부칙이 2018년 이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청구 기각, 즉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변호사는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50여 년간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았지만, 2017년 12월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사 자격증의 자동부여 조항이 사라지게 됐다.

변호사들은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세무사법이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권을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에서 기각됐다.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다.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7개월간의 입법 공백 사태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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