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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 “전관예우 금지 규정 등 획기적 변화 담고 있어”
세무사법 개정안, “전관예우 금지 규정 등 획기적 변화 담고 있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7.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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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체류 1년 7개월 동안 세무사·변호사 다툼만 알려져…상세 내용에 관심 쏠려
국세청 출신 세무사 “과거와 확실히 다른 현실과 마주할 것” 강조

국회 기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무려 1년7개월을 끌면서 핵심 내용이 변호사·세무사간 업무으로 온통 시선이 쏠리고 있지만 사실 개정안 안에는 상당한 ‘무게’를 가진 내용도 많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허용 내용 외에도 일명 ‘전관예우 방지법’이 포함돼 있다.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해 개업을 한 세무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다는 내용이 뼈대.

간단한 내용 같지만 6월과 12월말 대거 쏟아져 나오는 국세청 간부 명예퇴직과 일선세무서 과장들의 정년퇴직을 감안한다면 결코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 올 법안이다.

물론 여기에 대응하는 방법들도 속속 거론되고 있지만 일단 ‘퇴직 전관’에 대한 많은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무대리업무의 소개·알선 금지(제2조의2 및 제22조의2)를 비롯해 세무사 등록 및 업무의 제한 규정 정비(제6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본문), 세무사 등록변경 신고사유 법정화(안 제6조제5항), 세무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한 벌칙(제12조의3 및 제22조의2. 신설),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 변경(제14조제1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 제한(제14조의3. 신설)과 함께 세무사 징계내용 등의 공고 및 통보 규정의 법률상 근거 마련(제16조의15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7조 제7항·제8항. 신설),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등록 및 세무대리 허용(제20조의2), 무등록자의 세무대리업무 표시 및 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제22조의2 제10호), 위법한 명의대여 등을 통해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안 제25조 신설) 등이 포함 돼 있다.

실제로 국세청 출신 A세무사는 “공직 출신 세무사 입장에서는 세무사 업계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이대로 통과될 경우 앞으로 국세청 퇴직과 함께 개업을 하는 세무사들은 과거와 확연히 다른 현실과 마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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