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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요기요 ’매각기한 5개월 연장 결정…내년 1월 2일까지
공정위, ‘요기요 ’매각기한 5개월 연장 결정…내년 1월 2일까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7.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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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리버리히어로 “본입찰 참여 컨소시엄과 매각협상 진행중”
딜리버리히어로 연혁/출처=딜리버리히어로 홈페이지
딜리버리히어로 연혁/출처=딜리버리히어로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기요’ 매각기한을 내년 1월 2일까지로 5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가 신청한 ‘’요기요’ 매각 연장 건을 심의한 결과, 당초 매각시한인 올해 8월 2일까지 매각이 완료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돼 매각기한 연장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월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의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의 운영사인 주식회사 우아한형제들의 인수조건으로 배달앱 2위인 ‘요기요’를 8월 2일까지 매각하도록 명령했다.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가 ‘배달의민족’ 인수로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종전 운영 중인 요기요와 합쳐 90% 이상의 점유율을 획득하게 되면, 경쟁을 제한하고 이용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완화하기 위해서다.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는 매각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매각시한인 8월 2일까지 매각을 완료하기 어려워 지난 7월 13일 공정위에 매각기한을 5개월 연장해 줄 것을 신청했다. 

객관적으로 매각기한까지 매각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해 매각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는 본 입찰에 참여한 3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매각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 매각협상을 마무리하고 기업결합 승인, 매각대금 지급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는데 5개월이 더 소요된다고 소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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