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5:31 (수)
“국적기 항공사들 취득세‧재산세 대폭 깎아주자”
“국적기 항공사들 취득세‧재산세 대폭 깎아주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7.22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용판 의원, 22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 발의
- KAL‧아시아나와 LCC 모두 합쳐 연간 400억원 세금 혜택

국내항공회사들이 코로나19 대량 확산이래 전 세계 항공산업의 국제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은 가운데, 국회가 세금 감면을 통해 위기의 항공업계를 북돋워주는 입법에 나섰다.

입법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된 대한항공과 매각절자를 밟고 있는 아시아나, 저비용항공사(Low Cost Carrier, LCC) 등 국적기 전체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아 힘겨운 불황의 터널을 지나는데 적잖은 도움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의원(국민의힘)은 22일 “국가기간산업 중 하나인 항공산업의 취득세와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률 규정이 올해 말로 끝나 이를 3년 연장하는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심각한 피해를 고려, 연장기간 중에는 두 세금을 완전 면제해주는 입법에 나섰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사업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등을 위해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2~3년에 한번씩 이런 지방세 감면 시한을 일몰규정으로 둬 연장해왔다.

항공운송산업은 국방‧외교‧경제정책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간산업. 지난해 주요 선진국들은 수조원에 이르는 국가보조금과 각종 세제혜택으로 항공 종사자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등 자국 항공운송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해오고 있다. 한국도 항공운송산업의 생존과 포스트코로나시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해왔다.

김용판 의원은 “올해말로 끝나는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시한을 3년 연장하고, 사업용 항공기 취득세‧재산세를 100% 감면, 국내 항공운송산업의 지속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항공산업 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역시 업계 종사자들이란 점에 주목해 달라”면서 “신규 비행기 취득이 전혀 없었던 작년기준 국적기 항공사들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약 30억원의 재산세를 감면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한국항공산업협회가 추정한 바,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된다면, 국적기 항공사 전체적으로 연간 400억원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는 대상은 국적기에 국한되며, 티웨이항공과 같이  외국 항공사는 한국에 고정적으로 취항하더라도 지방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

이미지=연합뉴스
이미지=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