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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개정안] 국세청의 가상자산 이전요구 법적 보장…조세포탈 자료상 명단공개
[2021 세법개정안] 국세청의 가상자산 이전요구 법적 보장…조세포탈 자료상 명단공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7.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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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국고 이전 요구권…타인명의사업자 신고포상금 100% 인상 추진
— 국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등 고쳐 악의적 체납자대응 강화
— 체납자 주소보유자에 질문・조사권 행사…질문・조사 개인정보보호 예외 추진

앞으로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와 가상자산거래소에게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을 국가 계좌로 이전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국가가 이전받은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매각해 체납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또 전문 자료상 등 가공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가중처벌 받은 자를 조세포탈범 등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고, 타인 명의로 사업하는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액이 두배로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을 막고 가공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명의위장 사업자의 신고포상금을 인상하는 등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징수법’을 고쳐 가상자산 특성에 맞게 강제징수 규정을 보완할 방침이다.

국세를 체납하거나 부동산 양도차익으로 가상자산을 구입해 숨기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가상자산을 악용한 세금 체납자가 많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국세청이 등기가 필요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려면 현행 ‘국세징수법’에 따라 권리변동을 위해 관할 등기소에 압류 등기 촉탁이 필요하다. 또 권리변동에 등기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체납자에게 반드시 압류할 뜻을 통지해야 한다.

여기에 국세청이 2022년 1월1일부터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 체납자 본인과 가상자산거래소에 국세청 계좌로 가상자산을 이전하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국세징수법’상 압류자산의 매각은 공매 또는 수의계약이 기본원칙이지만,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은 예외적으로 거래시장을 통해 직접 매각도 가능하다. 여기에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도 매각 가능한 압류자산에 포함된다.

기재부는 또 ‘국세기본법’을 고쳐 가공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가 적발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에 따라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는 전문 자료상을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에 따라 현행 ‘특가법’상 실제 거래 없이 발급‧제출한 세금 계산서‧계산서, 매입‧출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에 가공‧허위로 기재한 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징수법’ 제 1142조에 따라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2년 1월1일 이후 ‘특가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 유죄판결이 확정된 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세징수법’을 고쳐 과세당국이 압류 가능한 재산 파악을 위해 체납자의 주소 등 주거정보를 보유한 자에게도 세무조사의 질문・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체납자가 본인 주소지가 아닌 제 3자 명의 아파트 등에 거주하며 재산을 숨겨놓은 경우, 국세청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체납자의 거주 여부 확인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개정 법안에는 질문검사권 상대방에 ‘체납자의 거주 정보를 보유한 자’를 추가하고,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은 개인정보 목적 이외의 이용제공 제한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밖에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 64조의 4를 고쳐 타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현행 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올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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