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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子에게 임대부동산 일부 증여 후 공동사업자 등록…부가세 과세 안 돼
[쟁점 예규] 子에게 임대부동산 일부 증여 후 공동사업자 등록…부가세 과세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07.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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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임대부동산 일부 증여한 것은 출자지분 양도 해당…재화의 공급으로 안 봐
국세청, 임대사업용 건물 증여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사전답변

사업자가 아들에게 임대부동산의 10분의4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10분의4를 증여하고, 임대용부동산에서 아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증여는 출자지분 양도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따라서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임대사업용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임대업을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의 10분의4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출자지분의 일부(10분의4)를 자(子)에게 증여하고 자(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증여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질의인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중 일부(10분의4)를 자(子)에게 증여했는데 해당 건물 중 일부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하고 자(子)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데 해당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질의인은 **도 **시 **동 ○○빌딩(이하 ‘ 대용부동산’, 건물 ****㎡, 토지 ***㎡)을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로 신청인의 단독 소유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다.

질의인은 임대용부동산 전체 지분 중 10분의4를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자(子)에게 부담부증여하고 증여 후 임대용부동산에 대해 자(子)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예정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83 [법령해석과-2029] 2021. 06. 10)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제2호에서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제3호에서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제4호에서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제5호에서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7항에서는 “제6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서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제7호에서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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