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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건의단체에 ‘세무사회’는 왜 없어?…세무사업계 ‘부글부글’
세법개정 건의단체에 ‘세무사회’는 왜 없어?…세무사업계 ‘부글부글’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1.07.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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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세법개정안 발표자료에 ‘세무학회’ ‘회계사회’는 넣고 ‘세무사회’는 제외
- “매년 100여건씩 건의안 내는데...세무전문가 단체인 세무사회 홀대 이유 뭐냐”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자료에 세법개정 건의단체로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 세무학회, 공인회계사회는 열거됐지만 매년 100여건의 개정건의안을 제출하는 ‘세무사회’는 빠졌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자료에 세법개정 건의단체로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 세무학회, 공인회계사회는 열거됐지만 매년 100여건의 개정건의안을 제출하는 ‘세무사회’는 빠져있다.

 

매년 세무사 회원들로부터 불합리한 세법령 100여건씩을 정부에 건의해 온 세무사회가 공치사는커녕 세제당국의 ‘홀대’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자료에서 "경제·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세무학회, 공인회계사회 등 각종 단체로부터 세법개정 건의를 접수받아 검토했다"고 세법개정 추진과정을 설명했다.

전문가 그룹을 대표해 세무·세법 전문가 단체를 자처하는 ‘세무사회’는 제외하고 회계감사가 주 업무인 공인회계사회만 표기된 데 대해 세무사업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세무사회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매년 세법개정 건의안을 제출해 상당수가 개정안에 포함되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원경희 회장이 개정안 관련해서 적절한 의견 표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겸순 세무사회 감사는 “과거에도 세제·세정기관 공식문서에 세무사가 회계사에 뒤쳐진 적이 왕왕 있었다”면서 “세법개정 건의단체에 설사 공인회계사회는 빠지더라도 세무전문가인 세무사회는 들어가야 하는데, 뒷전도 아니고 아예 세무사회 명칭이 언급도 안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감사는 또 “1만4000 세무 전문가 단체인 세무사회의 위상이 사단법인인 세무학회보다 못하다는 얘기냐”면서 “세무사회 집행부가 세제당국에 세무사회 홀대의 경위를 따져 앞으로 이런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역삼동의 한 세무사회 회원도 “자료를 보는 순간 세제실이 세무사회를 얼마나 핫바지로 보면 이렇게 대접하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고, 몹시 불쾌했다”며 “세무사회와 세제당국의 관계가 꼬여서인지 모르겠지만 정상적 관계 정립을 위해 세무사회 집행부가 당당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의 다른 회원 역시 “세법이 올바르게 개정되도록 하기 위해 해마다 많은 회원들이 나서서 돕고 있는데 세무사와 세무사회를 들러리로 만든 세제실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집행부는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는지 회원들에게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세무사회는 세제개편안 마련과 관련, 회원들로부터 불합리하거나 납세자 권익에 불편을 주는 세법령에 대한 의견을 받아 매년 100여건의 세법개정 건의안을 세제당국에 제출하고 있으며 이중 10% 안팎이 반영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2020년 109건의 세법개정 건의안을 냈으며, 2021년에도 지난 3월 국세기본법 11건, 국세징수법 3건, 조세범처벌법 1건, 소득세법 37건, 법인세법 5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9건, 종합부동산세법 2건, 조세특례제한법 17건, 부가가치세법 9건 등 94건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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