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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개정안] 직구·기내면세점 물품 반품 환급 쉬워진다
[2021 세법개정안] 직구·기내면세점 물품 반품 환급 쉬워진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7.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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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원 이하 직구품 반품때 세관 사후확인 받아도 환급
- 기재부 관세법, 같은법 시행령개정안 세법개정안에 포함

내년부터 200만 원 이하 해외직접구매(직구) 물품 반품 땐 관할 세관장의 사후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시내나 공항 입·출국장 면세점 뿐 아니라 기내에서 구입한 물품을 반품할 때도 관세 환급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 “내년 1월1일 이후 반품(수출)되는 물품부터 해외직구 물품 반품 때 관세 환급 대상을 넓히기 위해 관세법 제106의2①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의2를 개정하는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켰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행 관세법령에 따르면, 수입품을 반품하는 경우는 수출로 간주된다. 개인의 자가 사용 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반품(수출)되는 경우, 관세 환급 대상이다. 수입신고가 세관에 6개월 이내 접수돼야 하고,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된 경우나 세관장 확인을 받고 반송(수출)된 경우에 한한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에서 200만원 이하 소액 해외직구 물품으로 수출(반품) 후 수출 사실을 세관장에게 사후확인받은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사후 확인은 해외운송장과 판매자가 발행하는 반품・환불 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해외직구 이용 납세자 편의를 높이려고 개인 해외직구물품 반품 때 관세환급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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