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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손익가치, 3년 가중평균 적용 안되면 2 이상 평가기관 추정이익 산정
순손익가치, 3년 가중평균 적용 안되면 2 이상 평가기관 추정이익 산정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7.2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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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식변동조사 실무 <17>

4편 주식의 평가방법
Ⅳ. 비상장주식의 평가

3. 순자산가치의 계산
다. 부채가액 평가
2) 부채가액에 가산하는 사항
(7) 기타
보증채무는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나,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부채에 포한한다(재산 01253-2342, 1989.6.28.).

3) 부채가액에 차감하는 사항
(1) 평가기준일 현재 제충당금 및 제준비금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해 계산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부채에 해당한다(상증규칙 §17의2).
순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란 평가대상법인이 지급 또는 변제해야할 채무를 뜻하는 것으로 이들 준비금은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만, 일정기간 경과 후에 환입하거나 또는 발생된 손금과의 상계처리 등을 예정한 것이므로 이를 채무로서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①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②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 내의 것
*재무상태표 상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은 제충당금으로 보아 부채에서 제외하나,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돼야 할 금액의 추계애은 부채가액에 가산한다.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을 산정하기 위해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상에 기재되는 유보소득 중 부채가액에서 제외하는 충당금에 대한 유보액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2) 이연법인세 부채
채무상태표의 고정부채에 포함된 이연법인세대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시 부채에서 차감한다(재산상속 46014-587, 2000.5.15.).

(3)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과 장기미지급이자
상증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은 당해 법인의 부채에서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자가 중도에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아 만기상환할 것을 가정해 발행회사가 채권자에게 만기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을 장기미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 당해 장기미지급이자는 부채에 가산하지 아니한다(서일 46014-10359, 2001.10.26.).


라. 자가창설에 의한 영업권의 평가
(1) 영업권 평가방법
영업권의 평가는 자기자본이익률 초과 순손익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을 감안해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상증령 §59 ②).
또한 영업권의 가액은 영업권에 포함해 계산한다(상증령 §59 ④).

 

 

 

평가기준일 이후 영업권의 지속연수는 원칙적으로 5년을 적용하나, 상속개시일 이후 해당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후 폐업일까지의 영업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을 계산해 영업권을 평가해야 한다(국세청 심사 상속 98-267, 1998.12.4.). 다만, 2004.1.1. 이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영업권의 가액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또한 ’18.2.13.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계속 결손법인은 영업권의 가액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2) 순손익액의 대상기간 계산
영업권을 산출하기 위한 순손익액의 대상기간은 상속개시 전 3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3년에 미달할 때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

(3) 자기자본이익률 초과 순손익액
자기자본이익률 초과 순손익액=[(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50%)-(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10%)]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증령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등을 준용해 평가한다.

(4) 자기자본의 의미
상증령 제59조 제2항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이란 상증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며, 상증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은 총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상증통칙 64-59…1).

(5) 음수(-)의 영업권가액과 양수(+)의 영업권가액을 통산할 수 없다.
상속재산가액 산정 시 영업권 평가산식에 따라 양수(+)의 가액이 산정되는 영업권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고 음수(-)의 가액이 산정되는 영업권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대법원 2000두7766, 2002.4.12.).


■영업권 평가사례
<평가기준일이 2015.8.1.인 경우> 
①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②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10억
③ 평가기준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10%
④ 이자율 10%, 기간 5년의 정상연금 1원의 현재가치는 3.7908 이다.

[해설]
①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50% 계산:(9억×3+6억×2+3억)×1/6×50%=3.5억
② 자기자본이익률 초과순손익액의 계산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50%-자기자본×10%)=3.5억-10억×10%=2.5억
③ 영업권의 평가
영업권의 평가는 자기자본이익률을 초과하는 순손익액(초과이익금액)을 영업권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을 감안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영업권의 평가액=250,000,000원×37908=947,700,000원
*매입한 영업권의 가액이 12억원인 경우에는 최종적인 영업권 가액은 12억원이며, 7억원인 경우에는 947,700,000원으로 평가함.


4. 순손익가치의 계산
가. 순손익가치의 개념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 순손익을 가중평균해 순손익가치 환원율로 자본 환원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써,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합병 등 일시 우발적 사건으로 인하여 3년 가중평균 방법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의 추정이익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산식  

 

 

 

 

위의 산식에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상증령 §56①).

(2) 순손익가치환원율
순손익가치환원율은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의하는 바, 2010.11.5. 고시일 이후 현재까지 연 10%이다.

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1) 원칙
순손익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그 가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상증령 §56①).
여기서 “그 가액이 ‘0’ 이하인 경우에 ‘0’으로 한다”는 것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래 산식에서 각 사업연도별 1주당이 순손익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 이하의 수치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산식

 








2001.12.31. 이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3년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했으나, 사업연도 종료일이 상속·증여일인 경우에는 중도결산 없이 순손익가치의 산정이 가능하므로 이를 평가대상 기간에 포함시키도록 개정했고, 이를 2002.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평가대상 사업연도 중 합병이 있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 시 최근 3년간의 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 중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 전 각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상증통칙 63-56…12).


<합병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사례>

 




 

<해설> (300×3)+(150×2)+(100×1)÷6=216원

합병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2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계해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으로서 합병후부터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이 합산되어 계산되는 경우에는 연으로 환산하지 아니한다.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 간의 합병 시 순손익액의 계산(서사-1071, 2004.7.13.)

(3) 2004.12.31. 이전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인 법인의 경우 “가중평균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2를, 직전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누어 계산한다(상증통칙 63-56…13).
 

■사례
 □2013.4.30.에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피합병법인:10년도 9개월, 11년도 12개월, 12년도 9개월
•합병법인:10년도 12개월, 11년도 12개월, 12년도 12개월
㉠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10사업연도)
:피합병법인 10사업연도(’10.1.1.~’10.9.30.) 9개월의 손익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과 합병법인 10사업연도 손익을 합계해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눔.
㉡ 평가기준일 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11사업연도)
:피합병법인 11사업연도(’10.10.1.~’11.9.30.) 손익과 합병법인 11사업연도 손익을 합계해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눔
㉢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12사업연도)
:피합병법인 2012사업연도(’11.10.1.’12.6.30.) 9개월의 손익과 합병법인 12사업연도 손익을 합계하여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눔
※피합병법인의 사업월수가 9개월이나 합병 후 7월부터 9월까지 3월간 영업실적은 합병법인의 손익에 포함되므로 연으로 환산할 필요가 없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피합병법인이 1:0.5로 합병한 경우 순손익가치 계산사례
•기초자료
- 합병법인(갑) 사업개시일:2001.7.1.(사업연도 1.1.~12.31.)
- 피합병법인(을) 사업개시일:2012.1.1.(사업연도 1.1.~12.31.)
- 합병등기일:2014.6.30.
- 합병비율:갑 1 : 을 0.5
- 평가기준일:2015.2.1.

•합병 전후 갑과 을의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 및 발행주식총수

 

 

 


■해설
•합병 후 합병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

 





1) 을의 2014.7.1.~12.31. 손익은 갑의 손익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 환산하지 않음.
2) 합병후 발행주식총수인 15,000주로 1주당 순손익액에 계산함.
3) 을의 결손금을 “0”으로 하지 않고 갑의 이익과 통산함.
4) 2012년의 경우 갑의 손익만 있으므로 갑의 합병후 주식수를 기준으로 함.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계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하며, 최근 3년간에 당해 법인의 1주당 액면가액을 변경함으로써 총발행주식수가 달라진 경우 최종 사업연도의 총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한다(상증규칙 §17의3 ⑤).
*2011.7.24. 이전에는 무상증·감자의 경우인 환산했으나, 개정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유상증·감자의 경우도 주식수와 순손익에 미치는 효과를 반영해 사업연도일 발행주식수를 환산하도록 함.

(1) 증자의 경우 환산주식수(유상증자의 경우 2011.7.25. 이후부터 적용)

 




(2) 감자의 경우 환산주식수(유상감자의 경우 2011.7.25. 이후부터 적용)

 



 

*주식배당이 있는 경우에도 무상증자와 같이 주식수를 환산함.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도 포함된다(재경부 재산 46014-44, 2002.2.22.).
따라서 평가기준일이 2013.5.10.인 경우 2013.1.1.부터 2013.5.10. 사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가 이루어졌다면 과거 3년간인 2012년, 2011년 및 2010년의 1주당 순손익액의 계산시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에 따른 환산주식수를 과거 3년의 발행주식수로 적용해야 한다.

(3) 유상 증·감자의 경우 순손익액 조정(상증령 §56⑤)
유상증·감자의 경우 자본금의 추가 납입 또는 감소가 발생하므로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유상증·감자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를 실시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월할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한다(2011.7.25. 이후 최초로 상속·증여분부처 적용).
*순손익액 계산시 유상증자·감자 효과 반영 방법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 ±(유상증·감자 금액×자기자본이익률 10%)
(사업연도 중에 유상증·감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감자 전까지의 기간만 반영하도록 월할 계산함)

■사례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의 경우 총발행주식수 환산 예1(평가기준일 2011.7.2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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