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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이의제기 수용 않고  5.1% 인상 확정 유감…최저임금 결정제도 개편하라”
경총 “이의제기 수용 않고  5.1% 인상 확정 유감…최저임금 결정제도 개편하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8.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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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영세기업인과 소상공인 한계 놓여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일자리 감소·물가 상승 파급효과 불가피
법적 권리 이의제기는  단지 실효성 없는 형식적 절차에 그쳐
"노사간 소모적 논쟁 부추기지 말고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하라"
한국경영자총연합회/사진=연합뉴스
한국경영자홍협회/사진=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이 고용노동부가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제기한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고 5.1% 인상한 시급 9160원으로 확정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경총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최저임금법이 보장하는 명확한 권리로  정부는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영세기업인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에 달한 현 상황에서 정부가 현장의 호소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이의제기 제도는 실효성 없이 단지 항의 의사를 표출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면서 올해 역시 기존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5.1%의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인건비 부담 증가로 초래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와 물가 상승 등 국민경제에 미칠 막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전망했다. 

경총은 “정부는 금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노‧사간 소모적 논쟁을 부추기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정부가 책임지고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등 최저임금의 합리적 운용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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