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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가사서비스 이용자 소득세 세액공제 추진
이수진, 가사서비스 이용자 소득세 세액공제 추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8.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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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법 개정안 입법 발의…정부인증 받은 기관이 전제조건
- 직업소개소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도 부여해야

빨래나 청소 등 가사서비스 이용자가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가사서비스 이용자의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서는 직업소개업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세, 경쟁력을 갖춰주는 조항도 함께 추진된다.

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4일 “가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기관이 기존 직업소개소에 견줘 경쟁력을 갖추고 원활히 정착하기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하는 조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이 수진 의원은 “사적 영역으로 간주됐던 가사노동이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점차 시장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가사서비스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가사서비스 관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들이 가사노동자 직접 고용을 위해 주휴수당‧사회보험료‧퇴직금 등 노무비용이 추가로 발생, 가사서비스 요금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직접고용방식이 기존의 직업소개방식에 견줘 경쟁력을 갖추고 원활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마중물 역할을 할 지원이 필요하다고 봐 조특법 개정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의원실은 구체적으로 가사서비스 이용자가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가사서비스 이용에 대한 소득세액을 공제하는 안을 조특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서는 직업소개업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이수진 의원실 관계자는 4일 본지 통화에서 “직업소개소 말고 (YWCA 등) 앞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해왔던 사회복지단체가 정부 인증을 받을 경우, 직업소개소처럼 부가세 면세 혜택을 주는 한편 가사서비스 이용자의 소득세 세액공제 혜택도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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