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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상증세액이 현금재산의 2배 넘으면 15년간 연부연납”
태영호, “상증세액이 현금재산의 2배 넘으면 15년간 연부연납”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8.0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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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증세법 개정안 입법 발의…”대부분 부동산이 전체 상증 재산의 절반 넘어”
태영호 의원
태영호 의원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수년에 걸쳐 상속・증여세를 나눠 낼 수 있는 제도(연부연납)가 있지만, 최대 5년간 분납할 수 있어 분납 기간을 늘리자는 법안이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모두를 크게 높여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다주택 부동산 부자들이 증여로 눈을 돌리면서, 이들의 녹록찮은 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국민의 힘)은 9일 “대부분이 부동산인 상속・증여 재산을 물려받을 경우 당장 세금을 낼 현금이 없어 연부연납 하는 납세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 했다.

태 의원은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연부연납 기간을 지금보다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법안에서 제기했다.

부자 동네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갑 지역구 국회의원인 태 의원은 “상속인이 상속 받은 재산 또는 수증자가 증여받는 재산 중 부동산 가액이 해당 상속・증여재산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이에 따라 “부동산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또는 증여재산 중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 국민 납세부담을 덜어주자”고 법안(제71조)에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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