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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위기지역에 창업·사업장 신설하고 법인세 감면 받으려면?
[국세 예규] 위기지역에 창업·사업장 신설하고 법인세 감면 받으려면?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08.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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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 종합적 감안해 실질내용 중심 사실판단”
국세청, 위기지역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 등 해당여부 유권해석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위기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99조의9에 따른 감면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경우 감면대상 소득은 감면대상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위기지역에 투자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해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신규로 설립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해당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립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제5항 각 호에 따른 위기지역(이하 ‘위기지역’)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감면대상사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99조의9에 따른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 경우 감면대상 소득은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위기지역에 투자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고 해석했다.

질의 법인은 ××과 계약을 체결해 각 지역의 ×× 내 구내식당을 운영할 계획이다. 본사는 위기지역에 설립됐으며 각 지역의 ××에 지점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과 질의법인의 구내식당 운영 계약은 기존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계약 만료로 인해 새로 체결되는 계약이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기존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구내식당업)을 영위하고 있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위기지역 외에 소재하는 각 지점 소득의 위기지역 창업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적용 여부에 대해 물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사업장단위 과세제도(각 지점별로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적용 시 각 지점 소득의 위기지역 창업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물었다.

(조특, 서면-2021-법인-2869 [법인세과-1208], 2021. 06. 17)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0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8.5.29.>”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목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3호에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항에서는 “위기지역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기업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 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에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중소기업 외의 기업이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제2호에서 “해당 과세연도에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제3항 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항에서는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의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6조 제10항을 준용한다.”, 제8항에서는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항에서는 “제3항 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8(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항에서는 “법 제99조의9 제2항에서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법 제99조의9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의3 제5항에 따른 위기지역에 투자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신설 2021.2.17.>”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위기지역’이라 한다) 내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2호에서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제3호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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