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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할증평가 회피 방지 위해 ‘1년 내’ 양도·증여 주식 수 합산 
최대주주 할증평가 회피 방지 위해 ‘1년 내’ 양도·증여 주식 수 합산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8.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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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식변동조사 실무 <18>

4편 주식의 평가방법
Ⅳ. 비상장주식의 평가

4. 순손익가치의 계산
라.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계산
1) 개요
(7) 기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손익가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일 이전 3개 사업연도의 연도별 순손익액을 계산하게 된다.
상증법상 순손익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상증령 제56조 제4항에서 규정한 각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에 가산하거나 차감해 계산한다.
한편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란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차감(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한 개념이다.
이는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법인소득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지 않지만 실제로는 수익과 비용에 해당하는 것(영구적 차이)이므로 순손익액 계산시에 다시 산입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증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으로 주식평가액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상증법 제7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상증통칙 63-56…10).

 

 



2)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며, 이는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3)순손익액에 가산하는 항목
순손익액을 계산하기 위해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다음 항목들을 가산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 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한다(상증령§56 ④).
또한 순손익액 계산과 관련해 법인에 대한 법인세경정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경정해야 한다.


(1)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2)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액
기관투자자가 받은 배당소득금액의 90% 익금불산입액,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된 금액,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3) 기부금 손금산업 한도초과액 이월손금산입액
법인세법 제24조 제4항(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액 이월손금산입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특례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 이월손금산입액)에 따라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중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4) 외화환산이익
2019.2.12. 이후 상속·증여분 부터는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시 외화환산이익(법인세 계산 시 해당 손익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4) 순손익에서 차감하는 항목
법인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항목이나 조세정책 목적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음의 항목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한다(상증령§56 ④).

(1) 법인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 지방소득세액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법인세액 포함, 2011.1.1. 이후),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차감한 법인세액 등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며, 이 경우 법인세액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 부가세액,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상증통칙 63-56…9).


(2)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뺀다.


(3) 손금으로 용인되지 않는 공과금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에 규정된 공과금 이외의 공과금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뺀다.


(4)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액
법인세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뺀다.


(5) 업무에 관련 없는 비용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다고 인정되어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뺀다.


(6)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액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뺀다.


(7)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 납부세액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가산세 포함)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뺀다.


(8) 기부금 한도초과액과 비지정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한도초과액 및 비지정기부금(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계상되어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뺀다.


(9) 접대비 한도초과액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한도초과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문화접대비 및 정부출자기관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에 의한 한도초과금액을 뺀다.


(10)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액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및 교육·훈련비,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비,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등에서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1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건설자금에 충당하는 차입금의 이자 등
•업무무관자산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상당액


(12)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금액은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상증통칙 63-56…9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포함한다)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지분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 및 출자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12.23. 개정). 


(13)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에서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이 있는데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금액을 추가적으로 빼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것인지에 대해 심판결정례와 예규에서 해석이 상충되어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빼도록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2014.2.21. 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14) 외화환산손실
2019.2.12. 이후 상속·증여분 부터는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시 외화환산손실(법인세 계산 시 해당 손익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마.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한 순손익가치 계산
1) 개념
일시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아래와 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상증령 §56 ②).
2000.12. 세법개정 시 다음의 ㉮ 내지 ㉱ 및 ㉵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추정이익에 의한 순손익가치 평가를 허용하고 이 개정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했다.
그리고 2003.12. 세법개정 시 ㉲ 내지 ㉴의 사유를 추정이익 평가가능 사유로 추가규정하고, 이를 2004.1.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경우(2005.3.19. 삭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함)
㉯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자산수증이익 등”이라 함)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 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2010.3.31. 개정)
㉰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을 했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2015.3.12. 이전은 증자·감자의 사유가 포함됨)
㉱ 합병 시의 증여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상증법 §38)을 산정하기 위해 합병 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 최근 3개 사업여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2010.3.31. 개정)
㉴ 주요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 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 ㉮ 내지 ㉴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순손익가치평가 시 인정되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 시 작성일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신고기한 경과 후 소급해 산정한 추정이익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 만약 1개 기관의 추정이익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작성했고, 1개 기관의 추정이익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작성한 경우 해당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
 

2) 1주당 추정이익 산출방법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에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2012.12.5. 이후 수익가치는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을 적용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2012.12.4. 이전 ‘주당 추정익’이란 다음 산식에 의한 제1차 사업연도(당해 사업연도) 및 제2차 사업연도(차기 사업연도)의 주당 추정이익을 각각 3과 2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2차 사업연도(차기 사업연도)의 주당 추정이익이 제1차 사업연도(당해 사업연도)의 주당 추정이익보다 적을 경우에는 단순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추정이익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자본환원율은 상증법상 이자율 10%를 적용함.

추정이익은 다음의 2이상 기관이 산출한 경우에 인정한다.
㉮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
㉯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
㉱ 서울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
㉲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법인

 

■주요 예규
•신고기한 내에 산출한 추정이익 관련서류를 상속세 조사 시 제출한 경우에도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서일46014-10332, 2003.3.18.).
<회신내용>
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정익"은 당해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 시 작성일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해야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조사결정시에 추정이익의 산정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 상기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정이익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질의내용>
상속재산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손익가치는 특별손익의 증가로 인하여 두 회계법인에서 추정이익 평균액인 @7000원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신고기한 이내에 회보받는 등 관련 규정에는 적합하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순자산치가 @10000원으로 평가됨에 따라 상속과세표준 신고 시 위의 두 가액 중 큰 금액인 순자산가치(@10000원)로 당해 주식을 평가해 신고했으나
- 상속세 조사결정 시 순자산가치가 @6000원으로 평가된 경우에 추정이익 산정서류를 제출해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Ⅴ. 기타 주식평가 관련

1.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가. 개념 및 할증률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외에 경영권에 따른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반 주주의 주식평가액보다 일정률을 할증해 낮은 세부담으로 경영권이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동 규정과 관련해 평가기준일 전에 양도 또는 증여하는 방법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할증률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이내 양도 또는 증여한 주식수를 합산해 지분율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승계 등의 원활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일반기업과 할증률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중에 중소기업의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면제하도록 했으며, 2020년부터는 중소기업의 주식은 할증평가하지 않고 비중소기업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만 최대주주 할증률을 20%로 단일화했다(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보다는 넓은 개념임).
 

 










나. 할증평가 적용대상 주식의 범위
1.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상증법§63 ① 1 가)
2.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및 비상장주식(상증법§63 ① 1나)
3. 기업공개 목적 유가증권 신고한 법인의 주식(상증법§63 ② 1)
4. 코스닥시장 상장신청 법인 주식의 주식(상증법§63 ② 2)
5. 상장주식 중 증자 취득 후 미상장 주식(상증법§63 ②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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