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국세청, "광범위한 세무검증 완화… 집합금지·경영위기 업종, 조사유예 대상 추가"
국세청, "광범위한 세무검증 완화… 집합금지·경영위기 업종, 조사유예 대상 추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8.13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일 세무관서장회의서 "보다 빠른 회복・보다 높은 도약 뒷받침 국세행정" 다짐
탈루행위에 대한 조사 인프라 고도화, 실시간 소득파악 시행, 원스톱 연말정산 서비스 등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향 강조하고 있는 김대지 청장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향 강조하고 있는 김대지 청장

'광범위한 세무검증 완화', '실시간 소득파악 시행', '원스톱 연말정산 서비스'

국세청이 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발표한 올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핵심과제들이다.

국세청은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를 통해 '’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핵심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 

국세행정 운영방안 자료에 따르면, 먼저 경제회복 가속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최대한 지원한다.

국세청은 올해들어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연간 세무조사 규모를 감축 운영(1만4000여건) 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검증 배제 등 다양한 세무검증 완화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기존 조치에 더해 집합금지, 경영위기 등의 사유로 중기부가 주관하는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을 받는 모든 사업자를 조사유예 대상에 신규 추가해 세무검증 완화 대상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회복·도약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종합적인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국세데이터 활용 확대·규제혁신으로 연관 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난해 발표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하반기부터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형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 제출로 단축되는 등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본격 시행과 관련 맞춤형 개별안내,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 배포 등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디지털 세정 전환을 통한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완료되는 원스톱 방식의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민원증명 수요에 한 번에 대응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을 통합해 발급한다.

그동안 연말정산을 하기위해 근로자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 간소화 자료를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운 단계를 거쳐야 했다. 특히, 고령자·외국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경우 자료 출력을 위해 세무서에 방문해야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해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자료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만 하면, ①국세청이 소속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로 일괄 제공하고, ②회사가 이를 근거로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하면, ③근로자는 마지막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모든 과정이 완료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리고 납세자와 관련된 중요업무의 처리·진행상황을 홈(손)택스 등으로 실시간 안내하고, 수어(手語) 상담영상․국세증명의 전자점자 제공 등 납세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이밖에 ‘국민참여정책’ 운영 등 주요 제도 및 납세서비스 개선에 국민의 직접 참여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한 엄정대응 및 조사역량 강화다.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를 비롯한 민생침해 탈세, 부의 편법 승계 등 경제회복 노력과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주요 불공정 탈루행위에 엄정 대응한다.

이와관련 주요 탈루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유형별 분석·관리체계 구축, 기관 간 협업 강화 등 불공정 탈세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조사 인프라를 고도화 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