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업무 현황
1 2021년 운영방안 개요
□국세청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의 비전 하에 지원 확대, 혁신과 공정, 역량강화 등 ’21년도 정책목표 설정
○이는 ①국민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다각적 세정지원 ②납세서비스 혁신 ③국세행정의 공정성 강화 ④국세행정의 역할과 역량 강화로 요약
□4대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세무부담 최소화’, ‘납세서비스 프로세스 재설계’ 등 세부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적극 추진 중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 추진단’,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 등 경제단체·민간전문가와의 협력체계도 효율적으로 구축해 운영
2 세수 상황 및 시사점
【세수 상황】
□’21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3.6조원 증가한 304.6조원
○(현황) ’21.6.까지 세수는 177.3조원으로 전년 대비 48.4조원 증가, 진도비는 58.2%로 전년보다 11.7%p 증가한 수준
*세목별 현황:소득세 60.3조(+19.4조), 법인세 39.7조(+10.4조), 부가가치세 36.1조(+5.1조) 등
○(분석)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 자산시장 호조, 지난 해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소득·법인·부가가치세 등 세수 증가
<2021년 6월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
(조 원, %)
1)세수진도비: ’20년은 ’20년 실적대비, ’21년은 ’21년 예산대비
2)소관 세입예산(304.6조원): 총수입(514.6조원)의 약 59.2%
○(전망) 수출 호조, 제조업 회복 등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개선이 전망*되나,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도 증대
*’21년 경제성장률 전망:기재부(6월) 4.2%, 한국은행(5월) 4.0%, OECD·KDI(5월) 3.8%
【시사점】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에 역점을 두고,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는 치밀한 세수 관리 필요
➊하반기에 예정된 부가가치세 신고(7~10월), 법인세(8월), 소득세(11월) 중간예납 등 주요 신고에 대한 사전 지원 강화
➋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코로나19 재확산 위험 등으로 대내외 경제리스크가 여전한 만큼, 경기동향과 세수 진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➌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일부 불공정 탈세에 대한 대응 강화로 과세 사각지대 차단
Ⅱ. 주요 정책별 성과 및 하반기 계획
1 국민경제에 활력을 주는 다각적 지원
<업무여건>
◆방역 등 범정부적인 노력으로 상반기 수출과 고용을 중심으로 개선흐름을 이어오던 경기 회복세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및 방역 강화 등으로 일시 주춤
*’21.6. 현재 수출액 8개월, 고용 5개월 연속 증가, 경제심리지수는 7개월 만에 하락 전환(7월)
◆부문별 불균등한 회복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 지속
⇨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유념하면서 국민경제의 회복을 더욱 가속화
<추진방향>
■빠르고 강한경제 회복 지원
-경제회복을 가속화하는 신중하고 세심한 세무검증 운영
-경제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제공
-국세데이터 활용·규제혁신을 통한 산업 및 연구 지원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세정운영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속적·선제적 세정지원
-세정 측면에서 내실 있는 상생 제도 운영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을 위한 차질 없는 소득파악 시스템 가동
1.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지원
가. 상반기 성과
❶ 코로나19를 감안한 세무검증 부담 감축 방안 적극 추진
○연간 세무조사 감축 운영 방안을 연초에 확정 발표하고, 매출이 급감한 차상위 사업자까지 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검증을 대폭 축소
○중소납세자가 대상인 간편조사는 현장조사 기간을 전체 조사기간의 50% 이내로 축소하고,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지침 마련
○모범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확대
❷ 한국판 뉴딜 등 일자리창출과 혁신 지원 체계 구축
○전국 130개 세무서에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한 뉴딜 기업 전용 상담시스템 구축
○본·지방청의 「민생지원소통추진단」에 혁신·뉴딜지원분과를 신설하고, 뉴딜 관련 분야의 종사자·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
○영세한 혁신·창업기업을 재능기부 형식의 세무·회계사(‘나눔세무·회계사’)와 연결하는 사업주기별 맞춤형 세무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국세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뉴딜 지원을 위해 국세통계포털」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을 개통하고, 「국세데이터 활용 안내서」 발간
*(활용사례) 사업자등록 상태 정보를 ‘오픈 API’ 방식 제공 → 안전한 온라인 거래 환경 조성 지원
나. 하반기 계획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는 신중하고 세심한 세무검증 운영
○집합금지, 경영위기 업종 등을 조사유예 대상에 신규 추가하는 등 기존 조치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광범위한 세무검증 완화 실시
○세무조사 연기·중지 신청, 해명자료의 온라인 간편 제출시스템 도입 등 방역효과 제고 및 납세자 부담 축소를 위한 비대면 조사환경 본격 구축
■경제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제공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 경제 회복과 도약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제도를 지속적 운영·개선
<일자리 창출・혁신 성장 뒷받침을 위한 세정지원 제도 현황(’21년 하반기)>
-뉴딜기업 전용 모바일 상담 도입, 세무멘토링 프로그램 개선* 등 상담 편의를 제고해 세무이슈에 대한 기업의 대응역량 강화
*(종전) 상담신청 시 나눔세무・회계사 임의 지정 → (개선) 납세자가 신청 시 직접 선택
○해외 각국에서 활동 중인 국세주재관, ‘한국기업전용 세무민원 해결창구*’를 통해 수출·해외 진출기업의 현지 세무애로 해소 지원
*한국기업전용 세무민원 해결창구: 인도, 헝가리 운영
○디지털세 최종방안 채택(OECD 논의 중)에 대응해 산업·세수 등 국익에 부합하는 집행기준이 정립될 수 있도록 기재부 등 유관부처와 협업 강화
■국세데이터 활용·규제혁신을 통한 산업 및 연구 지원
【산업 활성화】
○(데이터산업) 본인 정보의 능동적 활용을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납세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세정보의 활용도 제고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
○(주류산업) 국내 주류산업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주류 관련 고시의 법령화 과정에서 실효성이 없거나 과도한 규제는 폐지·개선
【연구 지원】
○연구 등 목적으로 누구나 소득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을 통한 익명정보 형태의 소득표본자료 제공 방안 마련
○신용·금융정보와 같은 외부데이터와 국세데이터의 이종결합을 통해 노후소득·코로나19 관련 정책효과 분석 등 다양한 연구 분석 지원
2.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세정운영
가. 상반기 성과
❶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부가가치세 등 상반기 주요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연장하여 광범위한 납세자에 자금 유동성 지원
-자금경색 등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업종과 기업에 대해 압류·매각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맞춤형 세정지원 실시
[직권 납부기한 연장]
- (부가가치세) ’20.2.기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직권 연장(1개월)
- (종합소득세) 코로나19 피해업종 소상공인 등 납부기한 직권 연장(3개월)
- (법인세) 코로나19 피해업종 중소기업 등 납부기한 직권 연장(3개월)
[피해기업 지원 사례]
-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쌍용차 협력업체에 대한 종합적 세정지원
- 경영위기를 겪는 주류업체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❷ 국세행정 차원에서 적극적인 복지세정 수행
○’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조기지급하고, 장려금 수급요건과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 제도 개선 노력 수행
(재산요건) 주택가액과 간주전세금이 이중으로 합산되는 문제점 개선
(산정기준) 근로장려금 취지와 무관한 임대소득을 산정대상 소득에서 제외
○긴급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등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정보 제공 등 협업 강화
-중기부, 고용부, 농식품부 등에 매출·소득 등의 과세정보 제공
-지방자치단체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과세정보 제공 등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를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하반기 제도 시행에 대비한 치밀한 사전준비 수행
*특수고용직 관련 업종코드 및 관련 전산시스템 정비, 세무대리인 등 현장의견 수렴 등
나. 하반기 계획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속적·선제적 세정지원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중심의 모니터링 등을 통해 어려운 납세자가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정지원* 대상을 지속 발굴·확대
*하반기 주요 신고세목의 직권 납부기한 연장, 재산압류매각 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
○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7월)부터 중소기업 등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확대*
*사업영위 기간 요건을 3년(기존 5년)으로 완화
○국세신고 자료 등 보유자료를 활용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21.7. 공포)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 제도화를 원활히 뒷받침
■세정 측면에서 내실 있는 상생제도 운영
○빠르고 효과적인 민생지원을 위해 ’20년 귀속 정기분과 반기 정산분 장려금을 법정기한(9.30.)보다 앞당겨 8월 말 신속 지급
-장려금 신청자가 심사 진행상황 및 결과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손)택스, ARS 등을 통해 상세한 정보제공
○기부자·기부금단체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고, 거짓영수증 방지 등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21.7.) 및 운영
*(기부자)연말정산간소화 자동반영 (기부금단체)법정서식 제출면제 등 협력비용 감축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제율 확대(50%→70%), 폐업 소상공인 지원* 등 제도 개선사항을 적극 안내
*(2021년 세법개정안) 임차인 범위에 임대차계약 기간 중 폐업한 소상공인 추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을 위한 차질 없는 소득파악 시스템 가동
○하반기 시작되는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일용, 인적용역형 사업소득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맞춤형 개별안내
-영세사업자가 소득자료 신고 과정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해 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 최소화
○자영업자 소득추계 모형 개발 지원을 위해 실시간 매출정보가 담긴 신용카드 정보와 국세데이터의 결합 연구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