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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안닿는 농어촌주민, LPG 요금 25% 더 낸다…개소세 면제 추진
도시가스 안닿는 농어촌주민, LPG 요금 25% 더 낸다…개소세 면제 추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8.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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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제 의원,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대표발의…“개소세 면제해 부담 덜어주자”
하영제 의원
하영제 의원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않는 산간벽지 등의 지역 주민들에게 취사나 난방용으로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해당 지역주민들의 가스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하영제 의원(국민의힘)은 18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열악한 지리적 여건을 가진 산간 벽지 등의 지역 주민들은 도시 지역의 저렴한 도시가스요금에 견줘 LPG 사용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세금 감면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 입법발의 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현행 ‘개소세법’은 프로판이나 부탄 등 석유가스의 과세가격에 대해 일정 세율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 제1조 2항 4에서 개별 연료들에 대한 세율이 열거돼 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제12차 장기천연가스(LNG) 수급계획(2015~2029)을 발표하며 경상남도 남해군을 비롯한 전국 도서·산간 13개 군지역을 제외했다. 그 대안으로 열악한 지리적 여건과 과도한 투자비에 따른 낮은 사업성으로 도시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은 LPG배관망 구축사업을 추진, 8월 현재 13개 군단위, 118개 마을에 총 3만3509세대가 LPG를 공급받고 있다.

문제는 이들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LPG 이용 요금이 도시 지역 도시가스요금보다 높은 점.

하 의원실이 지난 7월 기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LPG가격을 조사해보니 발열량 기준 240킬로칼로리(1 매가줄, megajoule, MJ) 당 21.50원으로, 도시가스(17.24원)에 견줘 약 25%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LPG는 발열량이 높은 대신 가스요금이 비싸고 국제유가에 따라 변동성이 심하다. 특히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 요금이 비싸서 농촌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

하 의원은 “산간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해 취사나 난방용으로 공급하는 LPG(프로판) 개별소비세 면세대상에 포함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가스 사용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농촌지역의 에너지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요금 안정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소세법 개정안’ 발의에는 하 의원 이외에 김승수・김예지・김용판・박성민・서병수・서일준・송석준・윤창현・이영・이채익 의원 등이 참여했다.

개별소비세법 1조 2항 4
개별소비세법 1조 2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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