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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국세 추심·징수 자산에 ‘가상자산’ 추가 입법 추진
체납국세 추심·징수 자산에 ‘가상자산’ 추가 입법 추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8.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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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국세징수법 개정안 대표발의…근거규정 시비 해소 기대
“가상자산 이용한 체납징수 활발하지만 현행 법적 근거는 취약”

가상자산을 국세체납 압류자산에 포함시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세 체납자의 추심이나 징수를 위한 압류자산 대상에 ‘가상자산’이 추가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세청은 최근 체납국세 징수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상자산을 압류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가상자산 압류에 따른 현금징수는 물론 채권확보 차원에서도 효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이 동산, 증권, 채권 등의 경우 체납된 국세를 추심하거나 징수 등을 위한 압류자산에 대한 관련 근거 규정들이 있지만, 최근 들어 자산으로 떠로으고 있는 ‘코인’ 등 이른바 가상자산의 경우 이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없어 법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고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세 체납자의 추심이나 징수 등을 위한 압류자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마련해 체납 추진 과정에서 일단 가상자산 압류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법이 확정된다면 가상자산을 둘러싼 법적 모호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안은 고용진 김경만, 김수흥, 김주영, 김진표, 박성준, 변재일, 양정숙, 양향자, 용혜인, 윤관석, 윤준병, 윤후덕, 이용호, 이원욱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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