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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사이에 주식이 이전되어도 간주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아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이 이전되어도 간주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아
  •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
  • 승인 2021.08.2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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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일단의 과점주주 집단에 속하는 경우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어

본인이 타인을 통해 경영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본인이 직접 행사하는 것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특수관계가 인정돼

국세기본법은 공정거래법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면 소속 다른 계열회사와 그 임원을
모두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기본법은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만을 특수관계로 규정하여 해석상 논란 있어

대상판결에 따라 쟁점에 관한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여져

 

- 대법원 2021.5.7. 선고 2020두49324 판결 -

 

●요약

지방세법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보아 과점주주에 대해 간주취득세를 부과한다. 이 때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집단 전체가 소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일단의 과점주주 집단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이다.

대상판결도 특정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자가 이미 당해 법인의 기존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었던 경우, 즉 주식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이미 과점주주 집단에 속해 있었던 경우에는 새로이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리를 재확인했다.

한편, 대상판결은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본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은 본인이 ‘직접’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을 통하여’ 어느 법인에 경영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특수관계가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위 ‘통하여’의 의미를 ‘본인이 친족관계 등에 있는 자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항을 본인의 의사대로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함으로써 경영지배력의 행사 주체를 사실상 ‘본인’으로 한정하고, 특수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영향력의 행사 기준도 높게 설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수긍했다.

현재 다수의 사건에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해석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대상판결에 따라 해석상의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1. 사실관계

원고는 화장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가 2011.8.22.부터 2016.11.15.까지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했다.

원고는 2016.4.19. A의 배우자인 B와 그 자녀들인 C, D(이하 ‘B 등’)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M(이하 ‘M 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수했다.

피고는 원고가 M법인의 주식 전부를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M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2017.11.21. 원고에게 취득세 등 합계 232,984,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2. 쟁점의 정리

구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과점주주란 구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따라서, 과점주주로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①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② 해당 법인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해야 한다.

그리고 이때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집단 전체가 소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일단의 과점주주 집단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두10297 판결).


한편,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34호 (나)목,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제1호, 제3호는 본인의 ‘임원’ 또는 ‘임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을 특수관계인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또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34조 (다)목,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 제1호는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특수관계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34호 단서는 쌍방관계설을 입법화하여 이러한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만약 애초에 원고와 B 등이 일단의 과점주주 집단에 속했다면, 이들 간에 M법인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 집단 전체가 보유한 주식 비율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새로이 간주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이에 대상판결에서는 원고와 B 등 사이에 이루어진 M법인의 주식 양도로 인하여 비로소 원고가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즉 애초에 B 등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했던 것은 아닌지가 쟁점이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와 B 등 사이에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34호 (나)목 또는 (다)목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3. 판결의 요지

가. 원심판결

원심(서울고등법원 2020.8.28. 선고 2020누33673 판결)은 원고와 B 등 사이에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34호 (다)목의 관계, 즉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만 판단했는데,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B 등이 원고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B 등과 원고 사이에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다)목의 특수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①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34호 (다)목의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는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이하 ‘친족관계 등’)에 있는 자를 통해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경영지배관계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는 법인의 경영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를 ‘본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본인(A)이 직접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와 ‘본인이 친족관계 등에 있는 자(B 등)를 통해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동등하게 열거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본인’(A)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본인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친족관계 등에 있는 자(B 등)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본인이 직접 행사하는 것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본인과 법인이 경영지배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② 본인이 그와 친족관계 등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인(A)이 그와 친족관계 등에 있는 자(B 등)의 의사결정을 좌우함으로써 본인이 법인에 직접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동등하게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이때 ‘본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자’(B 등)는 본인(A)이 법인에 대해 행사하고자 하는 영향력을 그 중간에서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본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자’(B 등)가 본인(A)의 영향 없이 독자적으로 법인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


③ 과점주주로서의 요건 및 범위에 관한 구 지방세기본법 규정의 문언 및 취지에 따르면,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34호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경영지배관계’ 유무를 해석할 때에도, 본인이 친족관계 등에 있는 자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항을 본인의 의사대로 결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본인과 법인이 경영지배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위와 같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해석에 입각해 이 사건을 보면, B 등과 원고가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34호 (다)목의 경영지배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B 등과 원고가 간주취득세의 담세력 판단 기준이 되는 과점주주 집단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대상판결

대법원은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34호 (다)목의 관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이 추가로 같은 호 (나)목의 관계, 즉 ‘B 등이 원고의 임원인 A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으로서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봤다.

① B 등은 원고의 임원인 A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므로 A와 생계를 함께한다면 ‘원고의 임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으로서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다. B 등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원고도 B 등의 특수관계인으로 봐야 한다. 원고가 B 등으로부터 M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새로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와 B 등이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② 원심은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A가 M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A를 기준으로 원고와 B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심판결에는 구 지방세기본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평석

가. 특수관계인 사이의 지분 이전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명의 주식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이다(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두10297 판결, 대법원 2013.7.25. 선고 2012두12495 판결 참조). 그리고 대상판결은 대법원의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나.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해석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는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같은 항 제2호는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및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각 본인의 특수관계인[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다)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조항이 ‘통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함에 따라, 그 동안 경영지배력의 행사 주체가 반드시 ‘본인’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본인과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등이 경영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었다.

이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본인(A)이 친족관계 등에 있는 자(B 등)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법인(C)의 경영에 대한 사항을 본인(A)의 의사대로 결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본인(A)과 법인(C)이 경영지배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긍정함으로써, 경영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본인’인 경우에만 특수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위와 같은 판단은 본인이 ‘법인’인 경우의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하는 측면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 국세기본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을 모두 특수관계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2호 (라)목], 지방세기본법의 경우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상판결은 지방세기본법 및 그 시행령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한 계열회사가 다른 계열회사에 ‘직접’ 또는 ‘제3의 계열회사 또는 임원의 의사결정을 본인의 의사대로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경영지배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영향력 행사를 주체를 사실상 ‘본인’으로 한정함과 아울러 특수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영향력의 행사 정도도 높게 설정함으로써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좁힌 것으로 평가된다. 특수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이러한 영향력의 행사를 증명해야 하는데, 실제 사건에서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다수의 사건에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해석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비록 대상판결이 명시적인 법리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원심의 결론을 지지함으로써 그동안의 해석상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

•1993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3 :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1996 : 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
•1996~1999 : 전주지방법원 판사
•1999~2000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2000~2003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2002~2003 : 동두천시 선거관리위원장
•2002~2003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동두천시법원, 연천군법원 판사
•2003~2005 : 서울행정법원 판사
•2004~2005 : 미국 University of Florida Visiting Scholar
•2005~2007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2007~2009 :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9~2011 :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2011~2015 :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2015~2016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6~현재 : 법무법인(유)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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