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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국·공채 평가는…매입가액에 미수이자 상당액 가산한 금액
비상장 국·공채 평가는…매입가액에 미수이자 상당액 가산한 금액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8.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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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식변동조사 실무 <19>

4편 주식의 평가방법

Ⅴ. 기타 주식평가 관련
 

1.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다. 할증평가 제외 주식

(1) 최근 3개 사업연도가 결손인 법인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이 모두 결소인 법인(상증법 §63③)


(2) 기타 할증평가 제외사유(상증령 §53⑦)

①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

②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③ 합병, 증자, 감자, 현물출자, 전환사채 등의 이익증여

④ 다른 법인의 주식을 출자·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1차 출자·보유분도 할증평가에서 제외)

⑤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⑥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⑦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⑧ 주식 등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 등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2016.2.5. 이후 평가분부터)

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라. 최대주주 등의 범위

최대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대해 할증평가한다(상증법 §63③).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상증령 §53⑤).

“최대주주 등”이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그룹)가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등의 합계를 주주그룹별로 계산하여 당해 법인에서 보유지분율이 가장 많은 주주그룹에 속하는 모든 주주 등 중 보유 주식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

- 의결권 있는 주식이 할증대상이므로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지분율을 계산

- 평가기준일 전 1년 이내 양도·증여한 주식을 합산해 지분율을 계산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면 지분율에 관계없이 동일한 할증률을 적용

- 연도별 할증평가 대상 최대주주 등의 범위가 개선됨.


① 평가기준일 현재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지분율을 계산한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율을 적용할 때에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와 최대주주의 보유 주식수에는 상법 제369조 제2항 및 신탁업법 제17조의8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기주식과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기주식을 제외한다(재산상속 46014-404, 2001.8.31.).


② 2000.1.1.부터 최대주주 등이 평가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을 합산해 지분율 등을 계산한다.

2000.1.1.부터 최대주주가 높은 할증률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일부 주식을 양도 또는 증여한 후 대부분의 주식을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 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계산하도록 했다.

이 경우 최대주주가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명목상 주식이라 하여 무조건 합산할 것은 아니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합산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증여한 주식은 합산하지 않는다.

㉡ 양도·양수한 주식이 있는 경우 순양도분을 합산


③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는 주주는 그의 지분율에 관계없이 동일한 할증률을 적용하며, 최대주주 등의 그룹이 2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아 할증평가한다.

 

2.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가. 개요

현행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법적안정성 등을 고려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개별 회사의 특성을 감안할 수 없음에 따라 기업의 실질가치에 비해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되는 사례를 보완하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도모하고자 2005.1.1. 이후 중소기업주식에 대하여는 국세청(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상증령 §49의2).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 중 보충적 평가가액이 해당 중소기업과 업종, 자본금과 매출액의 규모 등이 유사한 상장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가에 비해 불합리한 경우에는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및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나. 평가신청 및 결과통지(상증령 §49의2)

 



 


3.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가. 상장된 국채 등의 평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중 국채·공채 및 사채(전환사채 등을 제외함)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중 큰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며,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 등은 비상장된 국채 등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상증령 §58).


나. 비상장된 국채·공채 및 사채의 평가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 등(국채 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함)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2) 위 1) 이외의 국채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함).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이상의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회계법인 및 세무법인이 당해 국채 등의 상환기간·이자율·이자 지급방법 등을 참작해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상증령 §58①2).


다. 전환사채 등

1)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 등

→ 국채 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

(1)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①과 ② 중 큰 금액

①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②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2)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①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전환사채 등(국채 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① 외의 전환사채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이상의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회계법인 및 세무법인이 당해 국채 등의 상환기간·이자율·이자 지급방법 등을 참작해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2)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전환사채

다음의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되, 2이상의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회계법인 및 세무법인이 해당 전환사채 등의 상환기간·이자율·이자 지급방법 등을 참작해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전환 금지기간 중에 평가하는 경우

ⓐ 신주인수권증권(warrant)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이자를 포함)을 사채발행이율에 의하여 발행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동 만기상환금액을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발행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 그 차감한 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한다.

※적정할인율

- 2010.11.5. 이후:연 8%

- 2003.1.1. 부터 2010.11.4.까지:연 6.5%

- 2002.12.31. 이전:연 7.5%


ⓑ 전환사채 등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이자율 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 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2) 전환 가능기간 중에 평가하는 경우

ⓒ 전환사채 등

ⓑ의 가액과 전환사채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 신주인수권부사채

ⓑ의 가액과(ⓑ-ⓐ+ⓔ)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 신주인수권증권(warrant)

ⓐ의 가액과 당해 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 신주인수권증서(right)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전체 거래일의 종가평균

•그밖의 경우:당해 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 전 가액에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단, 상장·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권리락 후 2월간 종가평균액이 권리락 전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권리락 후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해 평가한다.


                            <평가방법 요약>

 

 
















•R:사채발행이율

•r:적정할인율(고시 또는 상증법 규칙상 이자율)

•만기상환금액:만기상환할증금 및 표시이자 포함

*배당차액=[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액면가액×직전기 배당률×신주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배당기산일 전일까지의 일수] / 365


■사례:비상장 전환사채 등의 평가사례

(1) 전환사채 등 발행 내용

•발행일:2014.1.1.

•발행금액:100억원(표면이자율 연 2%, 5년 만기)

•만기상환금액:110.48억=100억원+10.48억원(2% 이자, 5년 복리계산)

•주식전환가액:1주당 10000원(전환가능 주식수:1,000,000주)

•주식전환 가능기간:2015.1.1.~2018.12.31.


(2) 참고사항

•고시된 적정이자율:연 8%

•2이상의 증권회사가 동 전환사채 등을 평가한 가액은 없음.

•2015.12.31.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는 4,000,000주이며 1주당 평가액은 15000원이라고 가정함.


(3) 평가기준일

 




■해설

 



※n=기간(5년)

•사채발행이율(2%)에 의한 현재가치 할인율:0.90573

•고시된 이자율(8%)에 의한 현재가치 할인율:0.68058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2% 이자, 5년 복리계산)

- 2014.7.1.:1억

- 2015.12.31.:8.243억


② 전환사채 등 평가가액

<전환 금지기간 중 평가>

ⓐ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인 경우의 신주인수권증권 가액=(110.48억원×0.90573)-(110.48억원×0.68058)=10,006,505,040원-7,519,047,840=2,487,457,200원


<전환 가능기간 중 평가>

ⓒ 전환사채인 경우의 평가액

:ⓑ의 가액(2015.12.31. 기준)과 전환 시의 주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104.04억(100억+이자 4.04억) < (15000×1,000,000주) → 150억원으로 평가

ⓓ 신주인수권부사채인 경우의 평가액

:ⓑ의 가액(2015.12.31. 기준)과 (ⓑ-ⓐ+ⓔ) 중 큰 금액으로 평가:ⓑ 104.04억 < (104.04억-2,480,952,160원+50억)→12,623,047,840원으로 평가

ⓔ 신주인수권증권인 경우의 평가액

:ⓐ의 가액과 주식으로 전환시의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 2,480,952,160원 < (15000-10000)×1,000,000주 → 50억으로 평가

ⓕ 신주인수권증서인 경우의 평가액

:(15000-10000)×1,000,000주 → 50억원으로 평가


라.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회수기간 5년 초과 또는 정리채권 등의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회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적정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일회금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② 회수기간이 5년 미만인 대부금 등의 경우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마.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바.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

 




사.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상증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국외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해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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