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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 1달 전… 실명확인계좌 심사하겠다는 은행이 없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 1달 전… 실명확인계좌 심사하겠다는 은행이 없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8.2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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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 방안 포럼’ 에서 업계·정부 토론
정부 "25개 거래소 현장 컨설팅 결과, 모두 신고요건 미흡"
“현존 사업자 모두 부적격이면 법이 잘못된 것” 비판 나와
사업자들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 심사요청에 응하지 않는다” 
기존 발급된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실명계좌 계약도 6~7월 종료
제휴한 NH농협은행·신한은행·케이뱅크, 9월 24일까지 결정 미뤄 
실명확인계좌 심사, 민간 은행에 위임이 법률에 의한 것인지 문제 제기도
“자금세탁방지 목적 ‘특금법’만으로 영업종료케 하는 건 문제…종사자·소비자 피해”
“신고기한 6개월 유예해 소비자보호제도 만들고 산업육성해야” 
정부 “신고기한 추가 유예는 국회 논의 사안…국회에서 논의해 달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개최한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 방안' 포럼 참여자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개최한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 방안' 포럼 참여자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유예 기한이 9월 24일로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신고수리 요건인 실명확인계좌 발급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은행이 전무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실명확인계좌는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기 위한 신고필수요건인데,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은행에 찾아가 심사를 요청해도 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은행의 실명확인계좌 심사를 받아주겠다며 거래소에 5억~10억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브로커까지 등장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은행들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실명확인계좌 발급에 참고할 수 있는 은행연합회의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위험평가 방안’의 공개시점은 7월 8일로 각 은행이 신고마감 기한 전까지 자체 평가기준을 수립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 나아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실명확인계좌 발급을 민간은행이 심사하는 것이 국가행정사무를 법률에 의해 민간 위임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나왔다. 

19일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인 조명희  의원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 방안’ 포럼에는 가상자산업계와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및 법조계 등 각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특금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참가자들의 입을 통해 쏟아졌다. 

주제발제자로 나선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인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는 “9월 24일까지 실명확인계좌 발급 확인서를 받은 거래소가 없어 9월 25일 이후 무더기 원화 거래 중지로 거래소 줄폐업에 따라 상장이 사실상 폐지되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대책이 미흡해 이를 완충시킬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비트와 빗썸, 코빗, 코인원 등 각기 제휴은행에서 실명확인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도  현재 계약이 종료된 상태로, 현재 실명확인계좌를 받은 가상자산거래소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중 교수는 “업비트에 대한 6개월짜리 실명확인계좌 발급계약은 6월, 빗썸, 코빗, 코인원에 대한 계약은 7월에 종료됐다. 이에 대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케이뱅크가 발급계약 연장 결정을 신고 시한인 9월 24일까지 미루겠다고 했다”면서 “최악의 경우 실명확인 계좌 발급 확인서가 없어서 신고수리되는 거래소가 전무한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특금법 6개월 유예와 원포인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의원인 조명희 의원과 윤창현 의원이 이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조명희 의원 발의 법안의 핵심은 가상사업자의 신고 수리거부 사유에 ‘실명확인계좌 확보’ 요건을 삭제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것이다. 

윤창현 의원 개정안은 현재 일반은행에게 맡겨진 실명확인 계좌 개설을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에서 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인 임요성 코어닥스 대표는 “은행들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평가에서 실명확인계좌 발급 심사에 너무 엄격한 기준을 내세우면 관련시장이 음성적으로 되면서 지하경제 규모가 커질 수 밖에 없다” 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자금세탁 관련한 제도를 정부에서 제정한 후에 가상자산 관련 산업과 제도가 연착륙하게 해 주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새롭게 태동된 가상자산 관련 산업에 대한 소비자호보장치가 법제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세탁방지 목적인 특금법으로 산업을 규제하는 상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임 대표는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소비자보호장치를 법률로 만들고 산업육성과 소비자보호 방안을 같이 마련해야 한다”면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소비자보호 제도도 없이 특금법으로 거래소 영업을 종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 가상자산거래소 등에서 근무하는 블록체인 전문 인력만 3000여 명으로, 거래소 폐업시 종사자들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면서 “업계에는 불법행위는 하지 말자는 자정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블록체인기업진행협회 가상자산사업위원장인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현재 공식적으로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하겠다는 은행이 전무하다”면서 “법과 현실에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인 김태림 변호사(법무법인 비전)는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 실명확인계좌 발급여부를 심사해 부여하는 것은 일종의 ‘그림자규제’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은행연합회가 지난 7월 8일 공개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위험평가 방안’은 신고마감 시한에 임박해서 나와 시기적으로도 늦었으며, 심사기준을 감독기관이 주도하지 않고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은행연합회가 만든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은행이 실명확인계좌를 발급하는 방식은 결국 감독기관이 개입되지 않는 형태가 되며, 실명확인계좌 발급을 사기업인 은행이 제공하는 일종의 인·허가”라고 말했다. 

김태림 변호사는 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의 문제점도 짚었다. 

그는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고유위험평가에 평판 평가 등이 포함돼 은행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평가기준으로 신규 또는 종소 거래소에 대한 심사기회가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유위험평가에  ‘기타요건사항’이 포함됨으로써, 은행이 실명계좌부여 심사 때 전통적인 관리 리스크인 국가, 고객, 상품 서비스 리스크가 아닌 사업성 평판 리스크에 대한 배점을 높일 경우 사실상 위험관리 평가가 아닌 ‘은행 수익창출 기여도’에 따라 발급 대상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제기다. 

지난 16일 정부가 공개한 25개 가장자산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결과에  대해서 “규제당국의 면피성 컨설팅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 등은 지난 6월 15일 부터 7월 16일까지 25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결과, 신고요건을 충족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김태림 변호사는 “컨설팅으로 사업자가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신고요건을 갖추기 위한 개선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사업자들의 특금법이행 준비사항이 미흡해, 가령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이 부족하다면서도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없다”고 지적하고 “규제당국의 면피성 컨설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험관리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를 위해 특정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결국 실명확인계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태연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이 임박한 7월 8일에서야 은행연합회에서 기준이 나왔으며, 정부가 거래소 대상 현장 컨설팅에서 문제있다고 발표한 게 불과 며칠 전”이라면서 “법에서 정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서야 사실관계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법 시행을 강행하기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구 변호사는 “현존하는 모든 사업자가 법적 요건이 미비하다는 것은 법이 잘못 만들어졌거나 법적 요건에 대한 정부기준이 잘못만들어졌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구 변호사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가이드라인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산업을 양성화 하는 방향으로 법과 규정이 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법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 기간 추가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은주 금융위 FIU 기업협력팀장은 “신고기간 연장은 국회논의 사항으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명확인계좌 발급에 은행별로 자체 기준에 따른 심사에 관련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계좌를 개설할 때 위험과 이익이 모두 은행에 귀속되기 때문에 수익과 리스크를 형량해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FATF 국제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실명확인계좌 발급이 국가업무에 대한 민간 위임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 후 답변하겠다"면서 “포럼에서 나온 우려사항들을 잘 새겨 듣고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권미영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장은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보완할 것이 많은 것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고, 시장참여자들도 많아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조실에서 법안을 논의할 때 부터 이런 우려들을 잘 알고 있었고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컨설팅으로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보완사항을 알려 드리고 도움을 드리고자 컨설팅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유예 기간에 대해서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들이 연장영업을 할 경우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는 정부로서 간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 부분은 정부에서 좀 더 봐야겠다”고 덧붙였다. 

신고수리 유예기간 한 달 남은 시점에서 국회가 특금법 개정안을 9월 24일 전에 처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조명희 의원은 “사업자 신고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신고불수리 요건에 실명확인계좌 를 삭제 하는 내용을 담은 특금법 개정안의 처리를 위해서 초당적으로 애쓰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여야합의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포럼에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인사말을 통해 특금법 개정안 지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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