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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도한 단가인하로 폭리 취한 지역 인·허가 독점업체 세무조사
국세청, 과도한 단가인하로 폭리 취한 지역 인·허가 독점업체 세무조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8.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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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비용 계상해 소득 탈루·법인자금 유출한 혐의

영세사업자와 불법 저가 재하도급 계약을 맺어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 가공비용을 계상해 소득을 탈루한 지역 인·허가 독점업체가 국세청의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24일 "불법·불공정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호화·사치생활하는 탈세혐의자 2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 확인결과, A업체는 20년 넘게 하도급 건설공사를 영위하며 영세사업자와 저가 재하도급 계약으로 폭리를 취했다.

또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외주비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배우자 명의 허위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아울러, 고가의 기계장치를 실제로 취득하지 않고 가공으로 계상하는 등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사주일가는 유출한 법인비용으로 사적용도의 슈퍼카 등 5대(취득가액 약 10억원) 구입, 호텔·골프장 이용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해왔다.

이에 국세청은 "가공경비 계상 및 법인비용 사적사용 혐의를 정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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