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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새롬어패럴에 시정명령…하도급대금 빼고 계약서 작성
공정위, 새롬어패럴에 시정명령…하도급대금 빼고 계약서 작성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9.09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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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의류 납품받고 ‘하자’ 핑계 대금 5.8억 미지급

홈쇼핑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는 새롬어패럴이 의류 제조를 위탁한 하도급 회사에 하도급대금을 누락한 계약서를 발급하고, 제품 하자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5억 8000만원을 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한 새롬어패럴에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새롬어패럴은 2018년 6월과 9월에 한 의류제조사에 홈쇼핑 판매용 블라우스 4종세트와 구스 다운 점퍼 제조를 위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새롬어패럴은 이 과정에서 하도급업체게 발급한 계약서에 하도급대금과 계약 당사자들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누락했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위타목적물과 하도급 대금 등을 기재하고, 양 계약 당사자가 서명이나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새롬어패럴은 위탁업체에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 다운 점퍼를 받아 홈쇼핑에서 판매하던 중 블라우스 일부 제품 원단에 주름이 과도하게 잡혀 있고, 구스다운 점퍼 일부는 구스 함량이 미달하는 등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 중 5억 8269만 4000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인 새롬어패럴은 제품 수령후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원사업자인 새롬어패럴은 문제의 의류를 받은 후 10일 이내 하자가 있다는 점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이미 상당수 제품을 판매해 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새롬어패럴이 묵적물 수령후 60일 이내에 하도금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심주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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