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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생건, 과징금 3억700만원…가맹점에 할인행사 비용 떠넘겨
엘지생건, 과징금 3억700만원…가맹점에 할인행사 비용 떠넘겨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9.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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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생활건강이 더페이스샵 화장품 할인행사를 하면서 가맹점에 할인비용을 떠넘겨 과징금 3억 700만원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은 화장품 할인행사에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가맹점주에게 추가로 부담시킨 엘지생활건강에 시정명령과 함께 3억 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엘지생활건강이 지분 100%를 보유한 법 위반행위 당자사인 더페이스샵은 지난 2020년 11월 30일 엘지생활건강에 흡수합병됐다. 

더페이스샵은 법 위반행위 당시인 2015년말 기준 가맹점수는 576개, 매출액은 5,403억 원으로 국내 단일브랜드 화장품 가맹사업 분야에서 2위 사업자였다. 

엘지생건은 지난 2012년 2월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향후 실시할 화장품 할인행사에 대한 비용분담 비율을 합의했다. 

그럼에도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년 동안 총 405일간 할인행사를 실시한 뒤 자신이 분담하기로 한 비용의 절반만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지생건이 2011년도에 경쟁사들이 화장품 할인행사를 실시하자 이에 대응해 자신도 할인행사를 실시하기 위해 2012년 2월경 약 500명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50% 할인행사에 대해서는 70%(엘지생건) 대 30%(가맹점주), 그 외 50% 미만 할인 및 증정행사에 대해서는 50% 대 50%의 비율로 할인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부대합의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엘지생건은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기간 중 매년 약 100일씩, 총  405일간 다양한 할인행사를 실시한 뒤, 할인행사 비용 중 자신이 분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의 절반만을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 

그 결과,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은 각 할인행사 마다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에다가 엘지생건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  4년 동안 약 495억 원을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추정했다. 

공정위는 엘지생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에 과징금 3억 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 및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조치했다. 

김수주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장은 “가맹본부가 자체 영업전략 등에 따라 다양하고 빈번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자신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를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들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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