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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子법인이 母법인 합병하면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한다면?
[국세 예규] 子법인이 母법인 합병하면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한다면?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09.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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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소멸해 손금산입’ 주장 대신 ‘익금산입’이 맞아”
기획재정부, 완전모법인 합병 뒤 자기주식 소각…압축기장충당금 세무처리 유권해석

자법인이 모법인을 합병하면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완전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면서 승계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방법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1안으로 압축기장충당금은 소멸해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제2안으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왔었다”고 전제하고 ‘이 경우 제2안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질의를 낸 ‘갑 법인’은 2003년 4월 임대사업부 등을 적격물적분할해 ‘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계상한 뒤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하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해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 손금에 산입했다.

이어 2006년 6월 ‘을 법인’이 ‘갑 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임대사업부를 적격인적분할해 ‘병 법인’을 설립함에 따라 ‘갑 법인’은 당초 ‘을 법인’ 주식 및 그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을 ‘병 법인’ 주식 및 그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안분했다.

이로 인해 당초 ‘을 법인’분 415억원에서 안분으로 ‘을 법인’분 276억원, ‘병 법인’분 139억원으로 됐다.

또한 ‘갑 법인’은 그 이후 2006년 6월 ‘병 법인’ 주식을 적격인적분할해 ‘정 법인’을 설립함에 따라 ‘정 법인’은 ‘병 법인’의 완전 母법인이 됐으며 ‘정 법인’은 ‘갑 법인’으로부터 ‘병 법인’주식에 대한 충당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했다.

한편 ‘병 법인’은 향후 완전 母법인인 ‘정 법인’을 적격합병하고 신주를 발행해 피합병법인인 ‘정 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할 예정이며 당해 합병으로 승계 받는 자기주식은 소각할 계획이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자법인인 합병법인이 모법인인 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면서 승계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자기주식에 대해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 물었다.

(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0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0], 2021. 08. 20)

현행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에서는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 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 제2항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2011.12.31, 2017.12.19>

또한 제2항에서는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 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개정 2011.12.31, 2013.1.1.> 제1호에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제2호에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2.31, 2014.1.1, 2016.12.20, 2017.12.19.>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제2호에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 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제3호에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분할법인은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신설 2011.12.31, 2017.12.19.>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제4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분할법인의 감면·세액공제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또는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신설 2017.12.19.>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6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1, 2017.12.19.>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12.31, 2017.12.19.>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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