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법정지급기한이 없었던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연하면 지연이자를 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 예고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한 개정 고시를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일인 내달 21일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고시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행정예고 기간 중 공정위 유통정책관(pikachu11@korea.kr)에 찬반 의견 및 그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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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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