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7:01 (화)
서울본부세관, 해외직구 리셀러 수백명 적발…’자가소비’로 면세통관후 되팔아
서울본부세관, 해외직구 리셀러 수백명 적발…’자가소비’로 면세통관후 되팔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9.14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명 관세법 위반 입건 …2년 간 100회 이상 전문리셀러도 
우범소지 273명은 판매중단…‘용돈벌이’ 고등학생도 포함 
서울세관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는 최근 오픈마켓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배치해 사이버 불법무역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세관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는 최근 오픈마켓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배치해 사이버 불법무역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면세혜택을 받고 들여온 제품을 국내에서 온라인 중고 사이트와 모바일 오픈마켓 등을 통해 되팔이한 리셀러 수백명이 서울본부세관 단속에 적발됐다. 

이중에는 전문 리셀러 뿐 아니라 고등학생도 포함돼 있었다.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두달 간 해외직구 물품 되팔이 행위를  단속해 상습 전문 판매자 6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273명은 판매중단을 유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자신이 직접 쓸 물건이라면서 관세를 내지 않고 통관하거나 해외직구 때 면세한도인 150달러 (미국은 200달러)를 넘지 않기 위해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해서 들여온 의류와 신발 등을 재판매(리셀) 전용 플랫폼인 인터넷 중고 판매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중심으로 되팔아 왔다.

이렇게  면세혜택을 받고 국내에 들여온 신발이나 의류를 인터넷에서 판매해 이득을 얻었는데,  특히 국내에서 발매되지 않는 한정판 제품은 리셀 시장에서 3~4배 이상 가격으로 거래 되기 때문에 다량으로 구매한 후 재판해 해 높은 수익을 올렸다. 

서울세관의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람 중에는 약 2년 동안 100회 이상 해외에서 직구한 물품을 되팔이한 전문리셀러도 있었다. 

리셀러는 아예 제품을 재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람이다. 

오픈마켓에서의 불법거래에는 누구나 쉽게 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단속에 적발된 사람 중에는 불법거래에 가담해 ‘용돈벌이’를 해 온 고등학생도 포함됐다. 

서울세관은 앞으로 해외직구가 활성화 될수록 이러한 위법행위에 신규 진입하게 될 사람들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일부 사람들이 직구되팔이 행위를 법에 대한 무지로 가볍게 생각해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반입한 물품을 국내에 되파는 행위는 관세법상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세관은  최근 오픈마켓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오픈마켓 등에서 거래되는 가짜상품, 부정수입품, 직구되팔이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