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국세청 조사국, 변호사 등 전문가 배치해 과세유지에 안간힘
국세청 조사국, 변호사 등 전문가 배치해 과세유지에 안간힘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9.15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세청 대리 로펌 변호사들, “역량 미흡 아니라 심판원・법원 과세논리 달라 문제”
— 조사국 조사지원팀에 배치된 변호사들, 세무조사 요원 도와 불복・소송 치밀 대응

국세청이 고액의 세금이 걸린 조세불복건이나 소송에서 자꾸 패소해 문제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조세심판원이나 법원과 과세에 대한 의견차 때문이지 국세청의 대응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현장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한 조사팀 요원들이 불복이나 소송 때 소명이나 증언을 하는 만큼, 조사 요원들에 대한 불복 및 소송 대응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대형 A로펌 소속 조세 전문 K변호사는 15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국세청은 이미 다른 어떤 정부기관보다 불복이나 소송에 대응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다만 “세법 해석 등에서 법원과 견해가 다를 수 있어서, 불복이나 소송 결과에는 기대한 바에는 못 미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측을 변호한 경험이 많은 K변호사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말부터 조사국 조사지원팀에 변호사나 세무사 등 전문인력을 대거 배치했다. 주로 거액의 세금 과세에 불복한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 과정에 참여한 변호사나 세무사 등은 나중에 행정소송 이후 재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이런 전문가 역량을 전진 배치하는 한편 실제 세무조사로 세금을 추징했던 조사요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변호사는 “국세청은 변호사나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요원들에게 조세불복의 일반적인 사항부터 대응전략을 공유, 심판원이 납세자가 이기는(인용)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국세청 본청 조사국이 세무조사 뒤 불복과 행정소송, 항소심, 대법원 등으로 이어진 기존 사례들을 정밀 분석, 과세를 둘러싼 다툼을 쟁점별로 나눠 가장 적합한 답변이나 의견들을 미리 마련해 불복이나 소송에 참석하는 조사요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지난 8월13일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장들에게 “조사팀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포진한 조사지원팀의 도움을 받아 정교한 과세 논리를 갖춰야 한다”면서 “전문성과 치밀하고 집요한 의지가 힘을 합쳐 과세처분을 유지하는 데 만반의 노력을 기울이자”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조사/그래픽=연합뉴스
세무조사/그래픽=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