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21개 주요기업에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요청
중소기업 3만 곳, 하도급대금 3.4조 추석전 수령
중소기업 3만 곳, 하도급대금 3.4조 추석전 수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 때 지급될 수 있도록 전국 10곳에서 운영했던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총 198개 중소기업이 총 218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했던 토목건설사,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조경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한 업체, 자동차 부품을 위탁받아 납품한 기업 등이 신고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받았다.
신고센터는 이들의 원사업자들에게 하도급법 규정을 설명하고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도록 유도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26일부터 이달 17일까지 54일간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10 곳에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시국임을 고려,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121개 기업이 2만9650개 중소 업체에게 3조 3798억 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 동안 추석 전 조기지급된 하도급대금은 2019년 2조6064억, 2020년 2조896억, 올해 3조3798억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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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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