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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AEO 종합심사 기간에 기업심사를? 중복 아니지만 중단 결정”
관세청, “AEO 종합심사 기간에 기업심사를? 중복 아니지만 중단 결정”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9.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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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납세자보호위, “납세자 권익 위해”…납보제 시행후 최초 결정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종합심사를 받은 수출입업체가 다시 기업심사를 받게 되자 “중복심사로 업무부담이 과중하다”며 관세청에 기업심사 중지를 요청, 관세청이 수용했다.

종합심사는 신속통관 등 혜택을 제공받는 AEO 업체가 5년의 공인유효기간을 채워 갱신을 신청하면 관세청이 공인기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는 심사이며, 기업심사는 납세자의 신고납부세액과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에 대한 심사다.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24일 “지난 10일 서울세관에서 제7회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열어 AEO 종합심사를 받았는데 같은 기간 수입물품에 대해 다시 기업심사하는 것은 중복심사라며 기업심사 중지를 요청한 ‘ㅂ’사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ㅂ’사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수입물품에 대해 이미 관세청의 AEO종합심사를 받았다. AEO종합심사는 통관절차상 혜택을 제공받으려는 납세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실시되는 반면, 기업심사는 영업의 자유 등 납세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다. 목적, 실시경위 등에서 AEO종합심사와 구별돼 원칙적으로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ㅂ’사가 받은 AEO 종합심사의 규모와 기간, 획득한 과세자료 등을 종합 고려, 같은 기간에 대해 다시 기업심사하면 ‘ㅂ’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기업심사 중지를 결정했다.

관세청 이상욱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장)은 “이번 의결은 관세청 납세자보호 제도 시행 이후 최초의 기업심사 중지 결정으로, 향후 관세청의 납세자보호 업무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기업심사 등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관세청이 지난 7월 신청한 과장급 보직인 본청 납세자보호관 자리(T/O)를 최종 승인하지 않아 9월 현재 관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임시로 이상욱 과장이 겸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다만 서울본부세관 과장급 보직인 납세자보호담당관 자리는 승인한 상태다.

이 과장은 “앞으로도 관세청은 위법․부당한 관세조사 등에 대한 시정요구, 중지 등 권한을 적극 행사해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사진=연합뉴스
관세청/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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